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5년 귀속분
간단 입력으로 환급/추가납부 즉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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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주요 항목만 반영한 추정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저축·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등 추가 공제는 미반영.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권장.
환급액 계산 흐름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 ~ 45% 누진세율 적용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의료비·기부금·월세 등)
- 총세액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 환급/추가 = 기납부세액(매달 원천징수된 합계) − 총세액
기납부세액 > 총세액 → 환급 (13월의 월급) / 기납부세액 < 총세액 → 추가 납부
연봉별 결정세액 (부양 0명, 카드 사용 0 가정)
| 연봉 | 결정세액 | 지방세 | 총세액 |
|---|---|---|---|
| 3,000만원 | 812,500 | 81,250 | 893,750 |
| 4,000만원 | 2,167,500 | 216,750 | 2,384,250 |
| 5,000만원 | 3,517,500 | 351,750 | 3,869,250 |
| 6,000만원 | 4,942,500 | 494,250 | 5,436,750 |
| 7,000만원 | 6,840,000 | 684,000 | 7,524,000 |
| 8,000만원 | 9,280,000 | 928,000 | 10,208,000 |
| 1억원 | 13,840,000 | 1,384,000 | 15,224,000 |
| 1.2억원 | 20,232,500 | 2,023,250 | 22,255,750 |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회사가 매달 떼어둔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만 환급/추가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추가 공제가 많을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더 알아보기
카드 사용액별 절세 효과 (연봉 5,000 기준)
| 사용 패턴 | 총세액 | 절감액 |
|---|---|---|
| 카드 사용 0 | 3,869,250 | — |
| 신용카드 2,000만원 | 3,683,625 | −185,625 |
| 신용 1,000 + 체크 1,000만원 | 3,374,250 | −495,000 |
| 체크/현금영수증 2,000만원 | 3,374,250 | −495,000 |
같은 2,000만원이라도 체크·현금이 신용카드보다 약 30만원 더 환급됩니다 (공제율 30% vs 15%). 단 총급여 25%(이 경우 1,250만원)을 넘은 초과분만 공제 대상.
부양가족 1명당 절감액 (연봉 5,000)
| 부양가족 | 총세액 | 차감 |
|---|---|---|
| 0명 | 3,869,250 | — |
| 1명 | 3,621,750 | −247,500 |
| 2명 | 3,374,250 | −495,000 |
| 3명 | 3,126,750 | −742,500 |
한계세율 15% 구간에서 1인당 약 24만원 절세. 24% 구간(연봉 5,000~8,800만)이면 1인당 약 40만원, 35% 구간이면 약 58만원.
본 계산기에 빠진 주요 공제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미취학 1인당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기부금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1,000만 이하 15%, 초과분 30%.
월세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자, 연 1,000만원 한도, 17%(연봉 5,500 이하) 또는 15% 세액공제.
연금저축·IRP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 한도 포함), 13.2 ~ 16.5% 세액공제.
청약저축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자, 연 24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600~2,0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중소기업 청년 감면청년(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90% 감면(한도 200만원).
연말정산 일정 (2025년 귀속분 기준)
1월 15일 ~ 2월 28일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 회사 제출.
2월 28일 ~ 3월 10일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환급/추가 납부 반영된 2월(또는 3월) 급여 지급.
5월 1일 ~ 5월 31일회사 제출에서 누락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 가능.
5년 이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놓친 공제 발견 시 5년 안에 신청.
환급 더 받는 5가지 팁
1. 체크카드 비중 늘리기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체크 30% > 신용 15%.
2.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연 900만원 입금 시 최대 148만원 절세.
3.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본인·자녀 의료비, 안경(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200만원 한도) 등.
4.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 기부도 지정기부금 인정. 연 4월 홈택스 등록.
5. 부양가족 등록형제·자매·부모 (나이 요건 있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도 인적공제 가능.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환급액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어둔 기납부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는 이유.
왜 어떤 사람은 환급받고 어떤 사람은 추가 납부하나요?
회사가 떼는 간이세액표는 표준 부양가족 수·평균 공제를 가정한 평균치입니다.
실제 본인의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추가 공제가
평균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진짜 더 유리한가요?
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30%로 두 배입니다. 단,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25% 이하만 쓰는 사람은 카드 종류와 무관.
본 계산기에 안 들어간 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의료비(연봉 3% 초과분 15%), 교육비(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 기부금(법정 100% /
지정 15 ~ 30%), 월세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연금저축·IRP(연 900만원 한도
13.2 ~ 16.5%), 청약저축(소득공제 24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 등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공제가 많을수록 본 계산값보다 환급이 더 많아집니다.
12월에 카드 더 긁으면 환급이 늘어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 25%를 넘은 상태라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도(연봉 7천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를 채웠다면 더 써도
절세 효과 없음. 12월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결제일'이 아닌 '실제 결제 완료일'
기준이라 1월 결제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좋나요?
한계세율이 높은 쪽(연봉 더 높은 쪽)에 부양가족·교육비·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예: 한 명은 24% 구간, 한 명은 15% 구간이면 24% 구간 배우자한테
몰아주면 부양가족 1인당 약 40만원 더 절세.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5년 귀속분 (2026년 1~2월 신고)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 15%/체크·현금 30%, 한도 250~300만원)
- 누진세율 6~45% —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한도: 연봉 3300 이하 74만원, 7000 이하 66만원, 초과 50만원)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