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누진세율(10~50%) 자동 반영.
상속세율 (10 ~ 50%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 ~ 5억 | 20% | 1,000만 |
| 5억 ~ 10억 | 30% | 6,000만 |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상속재산별 상속세 (배우자+자녀1, 채무 0 가정)
| 상속재산 | 총 공제 | 과세표준 | 상속세 | 실수령 |
|---|---|---|---|---|
| 5억 | 10억 | 0 | 0 | 500,000,000 |
| 10억 | 10억 | 0 | 0 | 1,000,000,000 |
| 15억 | 10억 | 5억 | 87,300,000 | 1,412,700,000 |
| 20억 | 10억 | 10억 | 232,800,000 | 1,767,200,000 |
| 30억 | 12.5억 | 17.5억 | 523,800,000 | 2,476,200,000 |
| 50억 | 17.5억 | 32.5억 | 1,130,050,000 | 3,869,950,000 |
10억까지는 일괄 5억 + 배우자 5억으로 사실상 비과세. 배우자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배우자 단독 상속분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증여 vs 상속 — Break-even 분석 (자녀 1명, 배우자 X)
같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 시점이 사망 10년 이상 전인지가 핵심입니다. 사전증여는 사망 10년 내라면 상속세에 합산되어 절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전략 4 시나리오 비교
| 재산 총액 | A. 전부 상속 | B. 5년 전 ½ 증여 + ½ 상속 | C. 10년 전 ½ 증여 + ½ 상속 | D. 15년 전 ½ 증여 + ½ 상속 |
|---|---|---|---|---|
| 총 세금 | 총 세금 (vs A) | 총 세금 (vs A) | 총 세금 (vs A) | |
| 10억 | 0.87억 | 1.65억 (+0.78억) | 0.78억 (−0.10억) | 0.78억 (−0.10억) |
| 20억 | 4.27억 | 6.45억 (+2.18억) | 3.06억 (−1.21억) | 3.06억 (−1.21억) |
| 50억 | 17.36억 | 25.32억 (+7.95억) | 14.16억 (−3.20억) | 14.16억 (−3.20억) |
| 100억 | 41.61억 | 61.16억 (+19.55억) | 36.91억 (−4.70억) | 36.91억 (−4.70억) |
핵심: 5년 전 증여는 모든 구간에서 세금이 늘어남 (사전증여 10년 합산 + 증여 누진세 + 상속세 합산 더 높은 누진세율 적용). 10년·15년 전 증여는 거의 동일 (10년 초과면 합산 X).
10년+ 전 증여 — 최적 분담 비율 (재산 20억 기준)
| 증여 비율 | 증여세 | 상속세 | 총 세금 | A 대비 절감 |
|---|---|---|---|---|
| 0% (전부 상속) | 0 | 4.27억 | 4.27억 | — |
| 20% | 0.58억 | 2.72억 | 3.30억 | −0.97억 |
| 30% | 1.02억 | 2.04억 | 3.06억 | −1.21억 (Sweet spot) |
| 40% | 1.55억 | 1.44억 | 3.06억 | −1.21억 |
| 50% | 2.18억 | 0.87억 | 3.06억 | −1.21억 |
| 60% | 2.91억 | 0.48억 | 3.40억 | −0.87억 |
| 70% | 3.69억 | 0.10억 | 3.78억 | −0.48억 |
| 80% | 4.46억 | 0 | 4.46억 | +0.19억 |
| 100% (전부 증여) | 6.01억 | 0 | 6.01억 | +1.75억 |
Sweet spot — 30~50% 증여가 최적. 증여세와 상속세 누진 구간이 평탄해지는 지점. 50% 초과 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이 가팔라져 오히려 손해.
전제: 사망 10년 이전 증여, 자녀 1명 단독, 배우자 X,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다른 공제·할증 미반영. 실제 적용 시 부담부증여·증여재산 평가·이전비용 등 추가 검토 필요.
⚖️ 본 분석은 단순화 모델입니다. 실제 절세 설계 시 (1) 부동산 평가 시점 차이 (증여 시 공시가 vs 상속 시 시가), (2) 부담부증여 활용 가능성, (3) 분산증여 (10년 단위 반복), (4) 자녀 다수·배우자 포함 시 누진 분산 효과 등을 종합 검토 필요. 세무사 상담 권장.
더 알아보기
주요 공제 항목 정리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 (재산 20억 기준)
| 가족 구성 | 총 공제 | 상속세 |
|---|---|---|
| 배우자만 | 15억 | 87,300,000 |
| 배우자 + 자녀 1 | 10억 | 232,800,000 |
| 배우자 + 자녀 2 | 10억 | 232,800,000 |
| 자녀 2 (배우자 X) | 5억 | 426,800,000 |
배우자공제는 자녀 수가 늘수록 1인당 상속분이 줄어 공제액도 감소. 배우자 단독 상속이 가장 유리.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기간 내 증여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신고·납부 일정
실효세율 비교 (재산별)
| 상속재산 | 상속세 (배우자+자녀1) | 실효세율 |
|---|---|---|
| 10억 | 0 | 0% |
| 15억 | 8,730만 | 5.8% |
| 20억 | 2억 3,280만 | 11.6% |
| 30억 | 5억 2,380만 | 17.5% |
| 50억 | 11억 3,005만 | 22.6% |
| 100억 | 약 30억 | ~30% |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공제 덕분에 100억 재산에서도 실효세율은 30% 수준. 다만 사전증여 합산·가업공제 미적용 등 케이스에 따라 변동 큼.
상속세 줄이는 5가지 전략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 vs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어느 쪽이 유리해요?
배우자공제는 정확히 얼마까지 받나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는 자동 적용되나요?
상속세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요?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 상속세율 10~50% (1억/5억/10억/30억 구간) — 상증법 제26조. 국세청 공식 세율표
- 일괄공제 5억 — 상증법 제18조 제1항.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와 택일) — 상증법 제18조
- 배우자공제 — 상증법 제19조. 실제 상속분 한도, 최소 5억 최대 30억
- 채무·장례비 공제 — 상증법 제14조
- 신고세액공제 3% — 상증법 제69조 (자진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