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누진세율(10~50%)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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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은 매우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사전증여재산 합산,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주택가액 평가 차이 등 변수가 매우 많아요.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필수.

상속세율 (10 ~ 50% 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1억 ~ 5억20%1,000만
5억 ~ 10억30%6,000만
10억 ~ 30억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상속재산별 상속세 (배우자+자녀1, 채무 0 가정)

상속재산총 공제과세표준상속세실수령
5억10억00500,000,000
10억10억001,000,000,000
15억10억5억87,300,0001,412,700,000
20억10억10억232,800,0001,767,200,000
30억12.5억17.5억523,800,0002,476,200,000
50억17.5억32.5억1,130,050,0003,869,950,000

10억까지는 일괄 5억 + 배우자 5억으로 사실상 비과세. 배우자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배우자 단독 상속분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주요 공제 항목 정리
일괄공제 5억인적공제(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등)와 택일. 자녀 6명 미만이면 일괄공제가 유리.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실제 상속분 한도 내. 배우자만 있어도 5억 보장.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 20% (한도 2억).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으면 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피상속인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동거 시 6억 한도 추가 공제.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 시 최대 600억 공제 (2024년 기준).
채무·장례비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액 차감. 장례비는 1,000만원 한도 (증빙 시 추가 500만).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 (재산 20억 기준)
가족 구성총 공제상속세
배우자만15억87,300,000
배우자 + 자녀 110억232,800,000
배우자 + 자녀 210억232,800,000
자녀 2 (배우자 X)5억426,800,000

배우자공제는 자녀 수가 늘수록 1인당 상속분이 줄어 공제액도 감소. 배우자 단독 상속이 가장 유리.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기간 내 증여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 (자녀·배우자)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외 (손자·며느리·법인 등)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이미 낸 증여세합산 후 산출된 상속세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차감 (이중과세 방지).
증여 전략 한계10년 이상 일찍 증여하면 합산 안 되지만, 증여세는 별도로 매번 발생.
신고·납부 일정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신고세액공제 3%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분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연부연납세액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분할(가업상속은 20년). 가산이자 별도.
물납현금 납부 곤란 시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조건 까다로움).
가산세무신고 2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22%.
실효세율 비교 (재산별)
상속재산상속세 (배우자+자녀1)실효세율
10억00%
15억8,730만5.8%
20억2억 3,280만11.6%
30억5억 2,380만17.5%
50억11억 3,005만22.6%
100억약 30억~30%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공제 덕분에 100억 재산에서도 실효세율은 30% 수준. 다만 사전증여 합산·가업공제 미적용 등 케이스에 따라 변동 큼.

상속세 줄이는 5가지 전략
1. 10년 이상 일찍 증여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
2. 배우자 활용배우자공제 최대 30억 활용. 단,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 발생.
3. 동거주택 6억피상속인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동거 시 6억 추가 공제.
4. 금융재산 비중금융재산이 많으면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 공제.
5. 가업상속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총 10억까지 공제되어 상속세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과세표준 5억 × 20% − 1,000만 = 약 8,730만원.
일괄공제 5억 vs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어느 쪽이 유리해요?
자녀가 6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녀·장애인공제가 큰 특수 케이스가 아니면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 불과해 5명 이하면 일괄공제가 무조건 더 큽니다.
배우자공제는 정확히 얼마까지 받나요?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받아도 30억이 한도. 본 계산기는 배우자 단독 상속 가정으로 단순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되나요?
네.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미리 증여세를 낸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신고세액공제 3%는 자동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합니다. 무신고·지연신고 시는 적용 안 되고 가산세 추가.
상속세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요?
최고세율 50% → 40% 인하,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 확대 등 개정안이 발의돼 일부 언론에서 통과를 보도했지만 2026-04-29 국세청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는 아직 변경 미반영.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현행법 적용. 정식 시행 확인 시 즉시 갱신합니다.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현행법 (국세청 공식 페이지 기준)
⚠️ 정부 개정안 모니터링 중 — 자녀공제 5천만원→5억 확대, 최고세율 50%→40% 인하 등이 발의됐고 일부 언론에서 통과를 보도했으나, 2026-04-29 국세청 공식 페이지(세율·상속공제) 직접 확인 결과 변경 미반영. 본 계산기는 국세청 공식 기준(현행법) 적용. 정식 시행 확인되면 즉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