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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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 정책,
비과세 항목, 야근수당, 상여금 분배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 회사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 | 0.472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 | 0.9% | 0.9% + α | 1.8% + |
| 근로자 합계 | 약 9.72% | — | —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합계 13%(근로자 6.5%)에 도달합니다.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 영향 없음.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0명, 비과세 0원)
| 연봉 | 월 급여 | 총 공제 | 월 실수령 | 연 실수령 |
|---|---|---|---|---|
| 3,000만원 | 2,500,000 | 299,871 | 2,200,129 | 26,401,550 |
| 3,600만원 | 3,000,000 | 389,301 | 2,610,699 | 31,328,389 |
| 4,000만원 | 3,333,333 | 452,069 | 2,881,264 | 34,575,174 |
| 5,000만원 | 4,166,667 | 613,801 | 3,552,865 | 42,634,386 |
| 6,000만원 | 5,000,000 | 780,346 | 4,219,654 | 50,635,848 |
| 7,000만원 | 5,833,333 | 946,891 | 4,886,443 | 58,637,310 |
| 8,000만원 | 6,666,667 | 1,140,052 | 5,526,614 | 66,319,370 |
| 1억원 | 8,333,333 | 1,506,561 | 6,826,772 | 81,921,265 |
| 1.2억원 | 10,000,000 | 1,918,952 | 8,081,048 | 96,972,574 |
실제로는 회사 비과세 정책(식대·자가운전 등)에 따라 +1 ~ 1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계산식 7단계
- 월급 = 연봉 ÷ 12
- 4대보험 (월): 국민연금
월급 × 4.75%(월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월급 × 3.595%, 장기요양월급 × 0.9448%, 고용보험월급 × 0.9% - 근로소득공제 — 연봉 구간별 차등 (소득세법 제47조)
- 과세표준 = 연봉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 (본인+부양가족)) − 연 4대보험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 ~ 45%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55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 이하분 55%, 초과분 30%)
- 월 실수령액 = 월급 − 4대보험 − 결정세액÷12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비과세 식대 20만원 효과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입니다. 식대는 4대보험 산정 보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 과세표준에서는 빠집니다.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다음만큼 늘어납니다.
| 연봉 구간 | 한계세율 | 월 추가 실수령 |
|---|---|---|
| 1,400만 ~ 5,000만 | 15% | 약 33,000원 |
| 5,000만 ~ 8,800만 | 24% | 약 52,800원 |
| 8,800만 ~ 1.5억 | 35% | 약 77,000원 |
| 1.5억 ~ 3억 | 38% | 약 83,600원 |
계산식: 월 비과세 20만원 × 한계세율 × 1.1(지방소득세 포함)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
| 부양가족 | 연봉 5,000만 실수령월 | 연봉 8,000만 실수령월 |
|---|---|---|
| 0명 | 3,552,865 | 5,526,614 |
| 1명 | 3,567,303 (+14,438) | 5,549,714 (+23,100) |
| 2명 | 3,581,740 (+28,875) | 5,572,814 (+46,200) |
| 3명 | 3,596,178 (+43,313) | 5,595,914 (+69,300) |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고연봉) 효과가 큽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 나는 이유
비과세 항목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보육수당(월 10만원) 등이 비과세로 잡히면 명세서 실수령액이 더 큽니다.
회사 자체 공제노조비, 사내복지기금, 단체보험료, 식대 자기부담금 등이 추가로 빠지면 명세서가 더 작아집니다.
간이세액표 vs 정산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 정산 기준이라 매월 명세서와 약간 다릅니다.
건강보험 정산매년 4월에 전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되어 일시적으로 ±10 ~ 3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여·성과급상여 지급 월에는 누진 과세표준이 일시적으로 올라가 평월보다 세금이 많이 빠집니다.
연말정산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로 2 ~ 3월에 환급(또는 추가 납부)되어 연 실수령은 본 계산값보다 ±100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월 보수가 637만원(2026.6까지)을 넘으면 국민연금 산정 기준은 그 금액에서 멈춥니다. 즉 고연봉에서는 국민연금 비율이 감소합니다.
청년·외국인 특례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최대 5년 90%), 외국인 단일세율(19%) 등이 적용되면 본 계산값보다 훨씬 적게 빠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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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랑 실수령액 차이가 왜 이렇게 커요?
연봉이 5천만원이면 월급은 약 417만원이지만, 4대보험(약 9.7%)과 근로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약 355만원이 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 때문에 차이가 더 커져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한계세율 15% 구간에서 월 약 33,000원, 24% 구간에서
월 약 52,800원 더 받게 됩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금은 왜 안 보이나요?
본 계산기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만 표시합니다.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지만 그건 회사의 인건비라서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얼마나 차이 나요?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이 추가됩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부양가족 1명당
월 약 14,400원, 연봉 8,000만원 기준 월 약 23,100원 늘어납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매달 명세서랑 본 계산기 결과가 살짝 다른데 왜 그래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본 계산기는 연 정산 기준으로
평균을 구한 값입니다. 또 상여 지급월·건강보험 정산월(4월)에는 일시적으로
공제액이 들썩입니다. 연 단위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국민연금 9.5%는 평생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정부 발표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
합계 13%(근로자 6.5%)에 도달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기준 9.5%(근로자
4.7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같은데 친구는 실수령이 더 많아요. 왜죠?
가장 흔한 이유: ① 비과세 항목 차이(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등), ② 부양가족 수 차이,
③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같은 특례 적용, ④ 회사가 자체적으로 떼는 항목 차이.
연봉계약서가 같아도 회사 정책에 따라 월 ±10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6년 1월 (각 출처를 직접 확인하여 수치 갱신 완료)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국민연금법 제88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2025.7.1~2026.6.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건강보험 3.595% (직장가입자 기준) — 2026년 시행, 합계 7.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 0.9448% (보수월액 대비) — 2026년 시행. 산정식: 보수월액 × 0.9448%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 소득세법 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 본 계산기는 회사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등), 야근수당, 상여금 분배, 카드사용액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11월경 다음 연도분이 고시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11월경 다음 연도분이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