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 회사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 | 0.472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 | 0.9% | 0.9% + α | 1.8% + |
| 근로자 합계 | 약 9.72% | — | —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합계 13%(근로자 6.5%)에 도달합니다.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 영향 없음.
국민연금 인상 시뮬레이션 — 2026 ~ 2033 (8년)
2025년 12월 정부 발표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인상됩니다.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4.5% → 6.5%로 약 1.44배 증가.
연도별 보험료율 변화
| 연도 | 합계 | 근로자 | 회사 | 2026 대비 |
|---|---|---|---|---|
| 2026 | 9.5% | 4.75% | 4.75% | — |
| 2027 | 10.0% | 5.00% | 5.00% | +0.25%p |
| 2028 | 10.5% | 5.25% | 5.25% | +0.50%p |
| 2029 | 11.0% | 5.50% | 5.50% | +0.75%p |
| 2030 | 11.5% | 5.75% | 5.75% | +1.00%p |
| 2031 | 12.0% | 6.00% | 6.00% | +1.25%p |
| 2032 | 12.5% | 6.25% | 6.25% | +1.50%p |
| 2033 | 13.0% | 6.50% | 6.50% | +1.75%p |
연봉별 월 국민연금 부담 추이 (근로자 부담분)
| 연도 | 3,000만 | 5,000만 | 8,000만 | 1.2억* |
|---|---|---|---|---|
| 2026 | 118,750 | 197,917 | 302,575 | 302,575 |
| 2027 | 125,000 | 208,333 | 318,500 | 318,500 |
| 2028 | 131,250 | 218,750 | 334,425 | 334,425 |
| 2029 | 137,500 | 229,167 | 350,350 | 350,350 |
| 2030 | 143,750 | 239,583 | 366,275 | 366,275 |
| 2031 | 150,000 | 250,000 | 382,200 | 382,200 |
| 2032 | 156,250 | 260,417 | 398,125 | 398,125 |
| 2033 | 162,500 | 270,833 | 414,050 | 414,050 |
* 국민연금 산정 기준 월 보수 상한 637만원 (2025.7~2026.6 적용)이 있어 월 보수가 상한을 초과하는 구간 (연봉 약 7,650만원 이상)부터는 부담액이 동일하게 절단됩니다. 8,000만·1.2억이 같은 이유. 상한은 매년 전국 평균소득 인상률 따라 조정.
연봉별 8년 누적 본인 추가 부담 (2026 → 2033)
| 연봉 | 8년 누적 추가 | 월평균 추가 | 2033년 월 부담 | 2026년 월 부담 |
|---|---|---|---|---|
| 3,000만 | 2,100,000원 | 21,875원 | 162,500원 | 118,750원 |
| 5,000만 | 3,500,000원 | 36,458원 | 270,833원 | 197,917원 |
| 8,000만 | 5,350,800원 | 55,738원 | 414,050원 | 302,575원 |
| 1.2억* | 5,350,800원 | 55,738원 | 414,050원 | 302,575원 |
평균 직장인(연봉 5천만) 기준 8년간 350만원 추가 부담, 월 평균 약 3.6만원 더 빠지게 됩니다. 다만 인상된 보험료는 그대로 본인의 노후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어 수령액도 증가하므로 단순 손실이 아닙니다.
📌 본 계산기는 이미 2026년 9.5%(근로자 4.75%) 기준으로 적용 중입니다. 2027년 이후 보험료율은 연도가 바뀔 때마다 본 사이트에서도 단계적으로 반영 예정.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0명, 비과세 0원)
| 연봉 | 월 급여 | 총 공제 | 월 실수령 | 연 실수령 |
|---|---|---|---|---|
| 3,000만원 | 2,500,000 | 299,871 | 2,200,129 | 26,401,550 |
| 3,600만원 | 3,000,000 | 402,059 | 2,597,941 | 31,175,296 |
| 4,000만원 | 3,333,333 | 480,104 | 2,853,230 | 34,238,757 |
| 5,000만원 | 4,166,667 | 676,958 | 3,489,709 | 41,876,509 |
| 6,000만원 | 5,000,000 | 878,487 | 4,121,513 | 49,458,160 |
| 7,000만원 | 5,833,333 | 1,080,016 | 4,753,318 | 57,039,812 |
| 8,000만원 | 6,666,667 | 1,340,275 | 5,326,392 | 63,916,703 |
| 1억원 | 8,333,333 | 1,825,003 | 6,508,330 | 78,099,965 |
| 1.2억원 | 10,000,000 | 2,375,277 | 7,624,723 | 91,496,674 |
실제로는 회사 비과세 정책(식대·자가운전 등)에 따라 +1 ~ 1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계산식 7단계
- 월급 = 연봉 ÷ 12
- 4대보험 (월): 국민연금
월급 × 4.75%(월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월급 × 3.595%, 장기요양월급 × 0.9448%, 고용보험월급 × 0.9% - 근로소득공제 — 연봉 구간별 차등 (소득세법 제47조)
- 과세표준 = 연봉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 (본인+부양가족)) − 연 4대보험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 ~ 45%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55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 이하분 55%, 초과분 30%)
- 월 실수령액 = 월급 − 4대보험 − 결정세액÷12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비과세 식대 20만원 효과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입니다. 식대는 4대보험 산정 보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 과세표준에서는 빠집니다.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다음만큼 늘어납니다.
| 연봉 구간 | 한계세율 | 월 추가 실수령 |
|---|---|---|
| 1,400만 ~ 5,000만 | 15% | 약 33,000원 |
| 5,000만 ~ 8,800만 | 24% | 약 52,800원 |
| 8,800만 ~ 1.5억 | 35% | 약 77,000원 |
| 1.5억 ~ 3억 | 38% | 약 83,600원 |
계산식: 월 비과세 20만원 × 한계세율 × 1.1(지방소득세 포함)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
| 부양가족 | 연봉 5,000만 실수령월 | 연봉 8,000만 실수령월 |
|---|---|---|
| 0명 | 3,489,709 | 5,326,392 |
| 1명 | 3,510,334 (+20,625) | 5,359,392 (+33,000) |
| 2명 | 3,530,959 (+41,250) | 5,392,392 (+66,000) |
| 3명 | 3,551,584 (+61,875) | 5,425,392 (+99,000) |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고연봉) 효과가 큽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 나는 이유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랑 실수령액 차이가 왜 이렇게 커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4대보험 회사부담금은 왜 안 보이나요?
부양가족이 늘면 얼마나 차이 나요?
매달 명세서랑 본 계산기 결과가 살짝 다른데 왜 그래요?
국민연금 9.5%는 평생 그대로인가요?
연봉이 같은데 친구는 실수령이 더 많아요. 왜죠?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국민연금법 제88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2025.7.1~2026.6.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건강보험 3.595% (직장가입자 기준) — 2026년 시행, 합계 7.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 0.9448% (보수월액 대비) — 2026년 시행. 산정식: 보수월액 × 0.9448%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 소득세법 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11월경 다음 연도분이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