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 양도세 빠른 추정.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공제·다주택 중과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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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은 단순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조정대상지역, 임대등록, 주택 외 자산(상가·토지·주식), 증여·상속 취득가액 환산, 비사업용 토지 등 변수가 많습니다. 큰 거래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권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조건

① 양도가 12억 이하2021년 12월 9억 → 12억 상향. 12억 초과분은 비례 과세.
② 보유 2년 이상등기일 기준. 2년 미만 양도는 비과세 적용 안 됨.
③ 거주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 한정 추가 요건. 비조정지역은 거주 요건 없음.
④ 1세대 1주택세대 전원 합산. 미혼이라도 본인+부모 동거하면 합산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보유거주보유공제거주공제합계
3년3년4%4%8%
5년3년12%4%16%
5년5년12%12%24%
10년5년32%12%44%
10년10년32%32%64%
12년+10년+40%40%80% (최대)

기타 부동산(다주택 중 양도하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은 보유 3년부터 2%/년씩 늘어 15년 30% 한도. 거주 요건 없음.

더 알아보기

1주택 12억 초과 시뮬레이션 (양도가 14억, 취득 8억)
보유거주장특공과세표준총세액
3년3년8%75,700,00013,648,800
5년5년24%62,100,00010,058,400
10년10년64%28,100,0003,250,500
15년10년72%21,300,0002,128,500

차익 6억 중 12억 초과분 비례(약 1/7) = 8,500만원만 과세 대상. 거주·보유 길수록 장특공이 커져 세금이 급감.

다주택 (2주택) 양도세 시뮬레이션 (양도가 10억, 취득 6억)
보유차익과세표준총세액
1.5년 (단기)4억397,500,000262,350,000
3년4억389,500,000228,536,000
5년4억373,500,000217,976,000
10년4억333,500,000191,576,0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 중과 가정. 비조정지역이면 일반 누진세율만 적용되어 세금이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022년부터 다주택 중과 한시 유예 중 — 거래일 기준 정책 확인 필수.

단기보유 중과세 (1년 미만 70%, 1~2년 60%)
보유적용 세율차익 2억 시 총세액
1년 미만단일 70%152,075,000
1 ~ 2년단일 60%130,350,000
2년 이상 (2주택)누진 + 20%96,415,000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한 중과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 거래는 세후 수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등)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새 주택 취득,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 양도 → 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 주택상속 시점에 1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주택은 1주택 비과세 가능.
혼인 합가혼인일부터 5년 안에 둘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60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안에 양도 시 비과세.
농어촌 주택일정 요건 충족 시 도시 주택만 1주택 비과세 적용.
이농 주택5년 이상 거주 후 이농한 농어촌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산정에서 제외.
신고·납부 일정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3월 15일 양도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같은 해 2건 이상 양도 시 합산 신고.
분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가산세예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별도).
홈택스 모의계산거래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정확한 수치 확인 가능.
주택 외 자산 (상가·토지·주식) 양도세
상가·오피스텔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보유 3년부터 장특공 2%/년 (15년 30% 한도). 누진세율 6~45%.
비사업용 토지+10% 추가 중과. 장특공 적용 안 되거나 제한적.
국내 주식대주주(특정 종목 10억+) 또는 비상장주식만 과세. 일반 소액주주 비과세.
해외 주식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단일세율 (지방세 포함).
가상자산2027년부터 과세 예정 (2025년 시행 → 2027년 유예).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① 양도가 12억 이하 ② 보유 2년 이상 ③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입니다. 양도가 12억 초과분에는 비례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가 12억 초과면 전체 차익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12억 초과분만 비례 과세됩니다. 예: 14억에 팔면 차익 × (14억−12억)/14억 = 차익의 약 14.3%만 과세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기간별)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세대 1주택은 보유 4%/년 + 거주 4%/년이 각각 3년차부터 적용되어 최대 80% (보유 10년 + 거주 10년)까지 공제. 기타 부동산은 보유 3년부터 2%/년씩 늘어 15년에 30% 한도.
다주택 중과세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됩니다.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남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일반 누진세율(6 ~ 45%)만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 다주택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라 거래일 기준 정책 확인 필수.
1년 미만 보유면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은 1년 미만 70%, 1 ~ 2년 60% 단일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한 중과세. 누진세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매매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뭔가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변경 없음 확인)
⚠️ 양도세는 정책 변화가 가장 잦은 세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다주택 중과 유예 등이 수시 발표됩니다. 큰 거래는 반드시 거래일 기준 최신 법령 확인 후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