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누진세율 단순 추정. 5월 종소세 신고 전 빠른 점검용.
[ AdSense 광고 자리 ]
⚠️ 실제 종소세는 표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가산세 등 변수가 많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 |
| 1.5억 ~ 3억 | 38% | 1,994만 |
| 3억 ~ 5억 | 40% | 2,594만 |
| 5억 ~ 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2023년 개정 후 동일.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0% 별도. 양도세·퇴직세 누진세표와 동일.
소득금액별 세액 (인적공제 본인만, 부양 0)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총세액 (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
| 1,000만 | 850만 | 561,000 | 5.61% |
| 1,400만 | 1,250만 | 825,000 | 5.89% |
| 3,000만 | 2,850만 | 3,316,500 | 11.06% |
| 5,000만 | 4,850만 | 6,616,500 | 13.23% |
| 8,000만 | 7,850만 | 14,388,000 | 17.98% |
| 1억 | 9,850만 | 20,938,500 | 20.94% |
| 2억 | 1.985억 | 61,039,000 | 30.52% |
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본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미반영이라 실제는 표보다 약간 낮을 수 있음.
더 알아보기
사업소득 시뮬레이션 (필요경비 50% 가정)
| 수입 | 필요경비 (50%) | 소득금액 | 총세액 |
|---|---|---|---|
| 3,000만 | 1,500만 | 1,500만 | 891,000 |
| 5,000만 | 2,500만 | 2,500만 | 2,491,500 |
| 8,000만 | 4,000만 | 4,000만 | 4,966,500 |
| 1억 | 5,000만 | 5,000만 | 6,616,500 |
| 1.5억 | 7,500만 | 7,500만 | 13,068,000 |
| 2억 | 1억 | 1억 | 20,938,500 |
실제 필요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20% ~ 90% 다양. 식당·도소매 50 ~ 70%, 자유직(강사·디자이너) 60 ~ 80%, 임대사업 40 ~ 60% 수준.
부양가족 효과 (소득 5천만 기준)
| 부양가족 | 총세액 | 1인당 절감 |
|---|---|---|
| 0명 | 6,616,500 | — |
| 1명 | 6,369,000 | −247,500 |
| 2명 | 6,121,500 | −495,000 |
| 3명 | 5,874,000 | −742,500 |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 한계세율 15% × 1.1(지방세 포함) = 1인당 약 24만 7,500원 절감. 한계세율 24% 구간이면 약 39만 6천원.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복식부기 장부대규모 사업자 의무. 모든 거래 입증, 절세 효과 큼. 세무사 위탁 일반.
간편장부소규모 (도소매 3억·서비스 1.5억 미만 등). 매출·매입만 기재. 자력 기재 가능.
단순경비율 추계가장 간단. 업종별 정해진 비율(50 ~ 80%)을 수입에 곱해 경비로 추정. 적용 한도 있음.
기준경비율 추계중간 규모.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영수증 입증 + 잔액에 기준경비율 적용.
혜택 차이장부 작성 시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10년). 추계는 결손금 인정 X.
가산세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20%.
주요 세액공제·감면
표준세액공제 7만다른 특별공제·세액공제 없을 시 자동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총 소득 3% 초과분 15% 세액공제.
교육비본인 전액, 자녀 1인 300만 한도 15%.
기부금법정 100%, 지정 1천만 이하 15%, 초과분 30%.
중소기업 청년 감면만 15 ~ 34세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90% (한도 200만).
창업중소기업 감면5 ~ 10년간 50 ~ 100% 감면 (지역·업종별).
연금저축·IRP13.2 ~ 16.5% 세액공제 (연 900만 한도).
신고 일정·가산세
신고 기한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6월 30일까지 (수입금액 일정 기준 초과).
분납세액 1,000만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가능.
전자신고 세액공제홈택스 자력 신고 시 2만원 추가 공제.
무신고 가산세20% (단순 무신고).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1일 0.022% (연 8.03%).
경정청구5년 이내 발견 시 환급 청구 가능.
분리과세·종합과세 구분
| 소득 종류 | 과세 방식 | 전환 기준 |
|---|---|---|
| 이자·배당 | 15.4% 분리 | 연 2,000만 초과 → 종합 |
| 사적연금 | 3 ~ 5% 분리 | 연 1,500만 초과 → 종합 또는 16.5% 선택 |
| 일용근로 | 6% 분리 (원천징수 종결) | — |
| 기타소득 | 22% 분리 | 연 300만 초과 → 종합 |
| 주택임대 | 14% 분리 (수입 2,000만 이하) | 2,000만 초과 → 종합 |
| 강의·원고료 | 22% 분리 (단순 기타소득) | — |
분리과세 한도 초과 시 자동 종합과세 전환되어 누진세율 적용 → 한계세율이 높으면 세금 폭발.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불필요. 단 ① 근로소득 + 다른 소득 ② 금융소득
2,000만 초과 ③ 사적연금 1,500만 초과 등에 해당하면 5월 종소세 신고 의무.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 가능.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8단계 누진세율 — 1,400만 이하 6%, 5,000만 이하 15%, 8,800만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누진공제 차감 후 산출. 지방소득세 10% 별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부신고는 실제 지출 입증, 추계신고는 ① 단순경비율(소규모, 업종별 50 ~ 80%)
② 기준경비율(중간 규모, 주요경비 입증 + 잔액에 비율) 적용. 직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가능 한도가 정해져 있음 (도소매 1.2억 등).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둘 다 합산해 종합과세. 근로소득은 회사 원천징수분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사업소득은 추가 신고. 본 계산기는 단순화한 추정이라 정확한 수치는 홈택스 모의계산 권장.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뭐가 다른가요?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 적용 (이자·배당 14%,
일용직 6% 등). 종합과세 = 모든 소득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
2,000만 초과, 일정 한도 초과 사적연금 등은 자동으로 종합과세 전환.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6년 (2025년 귀속분 신고 포함)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 소득세법 제55조. 2023년 개정 후 동일 (1400만 / 5000만 / 8800만 / 1.5억 / 3억 / 5억 / 10억).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지방소득세 10% (소득세의) — 지방세법 제85조
- 홈택스 모의계산 (정확 계산용) — 국세청 홈택스
⚠️ 본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 사용자별 변동 항목을 미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