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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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중간정산이 있었던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단순화한 추정치예요.
퇴직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 (1일)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90일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1/4 합산)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퇴직소득세 = 「연분연승」 방식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누진세율 → ÷근속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월급·근속별 퇴직금 (상여금 0, 단순 추정)
| 월급 | 근속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실수령 |
|---|---|---|---|---|
| 300만원 | 3년 | 9,000,000 | 585,000 | 8,415,000 |
| 300만원 | 5년 | 15,000,000 | 975,000 | 14,025,000 |
| 300만원 | 10년 | 30,000,000 | 1,200,000 | 28,800,000 |
| 300만원 | 20년 | 60,000,000 | 1,200,000 | 58,800,000 |
| 400만원 | 3년 | 12,000,000 | 1,035,000 | 10,965,000 |
| 400만원 | 5년 | 20,000,000 | 1,725,000 | 18,275,000 |
| 400만원 | 10년 | 40,000,000 | 2,700,000 | 37,300,000 |
| 400만원 | 20년 | 80,000,000 | 3,900,000 | 76,100,000 |
| 500만원 | 3년 | 15,000,000 | 1,485,000 | 13,515,000 |
| 500만원 | 5년 | 25,000,000 | 2,475,000 | 22,525,000 |
| 500만원 | 10년 | 50,000,000 | 4,200,000 | 45,800,000 |
| 500만원 | 20년 | 100,000,000 | 6,900,000 | 93,100,000 |
| 700만원 | 10년 | 70,000,000 | 8,400,000 | 61,600,000 |
| 700만원 | 20년 | 140,000,000 | 14,400,000 | 125,600,000 |
근속이 길수록 1년당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효과). 본 계산기는 환산급여공제를 단순화했으므로 실제보다 약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정의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90일 | 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 |
| 포함 | 기본급, 정기상여, 각종 수당, 연차수당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분 |
| 제외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변동상여 |
| 적용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소득세 산정 (연분연승)
- 근속연수공제 차감 (5년 이하 100만/년, 5~10년 200만/년, 10~20년 250만/년, 20년 초과 300만/년)
- 남은 금액을
× 12 ÷ 근속연수환산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차감 (800만 100%, 800~7000만 60%, 7000만~1억 55% ...) ※ 본 계산기는 단순화로 미반영
- 환산과세표준에 6 ~ 45% 누진세율 적용 → 환산세액
- 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세
근속이 길수록 ÷ 근속연수에서 분모가 커지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10년 근속 시 ~5%, 20년 근속 시 ~3% 수준).
DC형 vs DB형 퇴직연금 차이
DB형 (확정급여형)본 계산기와 동일. 회사가 적립·운용 책임을 지며, 퇴직 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으로 지급. 퇴직금이 임금 인상에 비례.
DC형 (확정기여형)회사가 매년 연봉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결정. 운용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DC가 유리.
혼합형일부 기간은 DB, 일부는 DC. 회사 정책에 따름.
퇴직연금 미가입2022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미가입 시 회사가 직접 퇴직금 지급.
IRP 이전·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다음 혜택이 있습니다.
과세이연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실제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룹니다.
연금소득세 30% 감면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실효세율 약 3 ~ 5%).
운용 수익 비과세IRP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인출 전까지 비과세.
세액공제IRP에 추가 납입(연 900만원 한도)하면 13.2~16.5% 세액공제.
1년 미만 근속·중간정산 등 예외 케이스
1년 미만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 365일 = 1년 기준.
중간정산2012년 7월 이후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요양 등 6가지 사유에만 가능. 정산 후 재직기간은 정산일부터 새로 산정.
임금피크제임금 감액 직전 3개월이 아닌 감액 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대법원 판례).
육아휴직 직후 퇴직육아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해고 시30일 전 예고 없으면 해고예고수당 별도 지급(통상임금 30일분).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수당 포함)을 90일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휴업수당 산정에 씁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에 씁니다. 보통 평균임금 ≥ 통상임금.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게 나오나요?
퇴직금은 장기간(평생) 모은 보상이라 일반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누진과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12배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연분연승' 방식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이 계산기 결과랑 다른가요?
예. DB형(확정급여형)은 본 계산기와 동일한 평균임금 방식이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한 뒤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평균임금 방식보다 더 많이, 낮으면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과세이연되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30% 감면(연금소득세)됩니다. 또한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추가 비과세.
연간 상여금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상여금의 1/4(3개월분)을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본 계산기 '연간 상여금' 입력란에 1년치 합계를
넣으면 자동으로 ×0.25 반영됩니다.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토: 2026-04-29 / 적용 기준: 2026년 1월
- 퇴직금 산정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균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 사유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상여금 환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연간 상여금의 1/4(3개월분) 합산
- 퇴직소득세 —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제55조(누진세율), 제143조의4(환산급여공제)
- 1년 미만 근속 시 미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
-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 (정확 계산용)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본 계산식과 동일하나,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IRP 이전 시 세제 혜택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