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상증세법 제53조·제56조 기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10~50% 누진세율 자동 반영.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 양방향 각각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별도 X (직계존속 합산)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 만 19세 미만 기준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
| 기타 친족 (4촌 이내) | 1,000만 | 형제자매·삼촌 등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 +1억 추가 | 혼인 전후 2년, 출산·입양 후 2년 |
| 그 외 (지인·법인 등) | 0 | 전액 과세 |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모든 증여는 합산 과세.
증여액별 세금 (성년 자녀, 직계존속 5천만 공제)
| 증여액 | 과세표준 | 증여세 (자진신고 시) |
|---|---|---|
| 5,000만원 | 0 | 0 |
| 7,000만원 | 2,000만 | 1,940,000 |
| 1억원 | 5,000만 | 4,850,000 |
| 1.5억원 | 1억 | 9,700,000 |
| 3억원 | 2.5억 | 38,800,000 |
| 5억원 | 4.5억 | 77,600,000 |
| 10억원 | 9.5억 | 218,250,000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반영. 세율: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
라이프타임 분산증여 — 자녀 1인 (부 1인 기준)
자녀공제는 1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미성년 2천만 / 성년 5천만 + 2024-01-01부터 혼인·출산공제 1억 (한도, 합산). 라이프타임에 걸쳐 분산 시 비과세 한도가 누적됩니다.
시점별 비과세 한도 누적 (부 1인 → 자녀 1인)
| 시점 | 해당 시점 비과세 한도 | 누적 비과세 (부 1인) |
|---|---|---|
| 0세 (미성년) | 2,000만 | 2,000만 |
| 10세 (10년 후 갱신) | 2,000만 | 4,000만 |
| 20세 (성년) | 5,000만 | 9,000만 |
| 결혼 (혼인공제 1억)1 | 1억 | 1.9억 |
| 30세 (성년공제 10년 후 갱신) | 5,000만 | 2.4억 |
| 40세 | 5,000만 | 2.9억 |
| 50세 | 5,000만 | 3.4억 |
1 혼인공제 1억은 혼인일 전후 2년 내. 출산공제 1억과 합산 한도 1억 (혼인 OR 출산 1억).
부+모 각자 행사 시 추가 한도: 부 3.4억 + 모 2.4억 (혼인공제는 가구 단위 한도) ≈ 약 5.8억 라이프타임 비과세. 부모 모두 활용 시 거의 6억까지 자녀에게 세금 0원으로 이전 가능.
일시 vs 분산 — 총 부담 비교 (자녀 1인, 부 1인 기준)
| 총 이전액 | 일시 (30세 5천 공제) | 분산 4회 (0·10·20·30세) | 분산 6회 (+40·50세) | 절감 |
|---|---|---|---|---|
| 증여세 / 실수령 | 증여세 / 실수령 | 증여세 / 실수령 | (6회 vs 일시) | |
| 3억 | 0.39억 / 2.61억 | 0.21억 / 2.79억 | 0.06억 / 2.94억 | +0.33억 |
| 5억 | 0.78억 / 4.22억 | 0.60억 / 4.40억 | 0.41억 / 4.59억 | +0.37억 |
| 10억 | 2.18억 / 7.82억 | 1.92억 / 8.08억 | 1.63억 / 8.37억 | +0.55억 |
| 20억 | 6.01억 / 13.99억 | 5.66억 / 14.34억 | 5.28억 / 14.72억 | +0.74억 |
핵심: 같은 금액이라도 10년 단위 분산하면 누진세율 구간을 낮은 단계에서 끊을 수 있어 세금 절감. 5억 이전 시 일시 vs 분산 6회 = 37%p 차이 (0.78억 → 0.41억). 단 분산은 가족 계획·관계 명확화·중여 시 자산 평가 시점 등 부수 고려 필요.
전제: 부모 1인 단독 행사, 자녀 1인 단독, 10년 간격 100% 활용, 부담부증여 미포함. 부부 합산·자녀 다수 시 한도 더 늘어남.
⚖️ 본 시뮬은 단순 모델입니다. 실제 분산증여 설계 시 (1) 자산 평가 시점별 변동 (부동산 등), (2) 부담부증여 활용, (3) 사망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 합산 (분산 시작 시점 중요), (4) 가족 관계 안정성 등 종합 검토 필요. 세무사 상담 권장.
더 알아보기
배우자 증여 (6억 공제)
| 증여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5억 | 0 | 0 |
| 10억 | 4억 | 67,900,000 |
| 15억 | 9억 | 203,700,000 |
| 20억 | 14억 | 388,000,000 |
10년 단위로 6억 공제 리셋. 부부 사이는 양방향 모두 6억씩 가능. 단,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환산)로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 주의.
미성년 자녀 증여 (2천만 공제)
| 증여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2,000만원 | 0 | 0 |
| 5,000만원 | 3,000만 | 2,910,000 |
| 1억원 | 8,000만 | 7,760,000 |
| 2억원 | 1.8억 | 25,220,000 |
자녀 출생 직후 2천만 → 만 10세 2천만 → 성년 5천만 → 결혼 시 1억 패턴으로 10년 단위 분산하면 약 1.9억까지 비과세 가능 (혼인공제 포함).
혼인·출산 공제 1억 (2024년 신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다음 증여는 일반 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이 추가 공제됩니다.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 → 손자)
한 세대(부모)를 건너뛰어 증여세를 한 번 회피하는 셈이므로 산출세액에 다음을 가산합니다 (상증법 제57조).
| 경우 | 할증률 |
|---|---|
| 일반 (성년 손자녀) | 30% |
| 미성년 손자녀 + 증여재산 20억 초과 | 40% |
| 대습상속(부모 사망 후 조부모→손자) | 0% (할증 없음) |
예: 1억 산출세액 + 30% 할증 = 1.3억 납부. 다만 손자녀에게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미성년 2천)은 그대로 적용.
증여 vs 상속 어느 쪽이 유리한가?
신고·납부 일정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10년 합산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혼인·출산 공제 1억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6억 공제는 평생 한 번인가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무거운가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 증여세율 10~50% (1억·5억·10억·30억 5단계) — 상증법 제56조 (상속세율 준용). 국세청 증여세 세율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상증법 제53조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미성년 2천) / 직계비속 5천 / 기타친족 1천 / 그 외 0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 상증법 제53조의2 (2024.1.1 시행).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혼인+출산 합산 1억 한도
-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 미성년+20억 초과 40% — 상증법 제57조
- 신고세액공제 3% — 상증법 제69조 (자진신고 시)
- 국세청 증여세 안내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증여세
-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