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상증세법 제53조·제56조 기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10~50% 누진세율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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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은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합산 기간 내 다른 증여,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비상장주식 평가, 가업승계 특례, 농지 증여 등 변수가 많습니다. 큰 증여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홈택스 신고를 권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증여자 → 수증자공제 한도비고
배우자 → 배우자6억양방향 각각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별도 X (직계존속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만 19세 미만 기준
직계비속 → 부모5,000만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기타 친족 (4촌 이내)1,000만형제자매·삼촌 등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1억 추가혼인 전후 2년, 출산·입양 후 2년
그 외 (지인·법인 등)0전액 과세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모든 증여는 합산 과세.

증여액별 세금 (성년 자녀, 직계존속 5천만 공제)

증여액과세표준증여세 (자진신고 시)
5,000만원00
7,000만원2,000만1,940,000
1억원5,000만4,850,000
1.5억원1억9,700,000
3억원2.5억38,800,000
5억원4.5억77,600,000
10억원9.5억218,250,000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반영. 세율: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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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6억 공제)
증여액과세표준증여세
5억00
10억4억67,900,000
15억9억203,700,000
20억14억388,000,000

10년 단위로 6억 공제 리셋. 부부 사이는 양방향 모두 6억씩 가능. 단,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환산)로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 주의.

미성년 자녀 증여 (2천만 공제)
증여액과세표준증여세
2,000만원00
5,000만원3,000만2,910,000
1억원8,000만7,760,000
2억원1.8억25,220,000

자녀 출생 직후 2천만 → 만 10세 2천만 → 성년 5천만 → 결혼 시 1억 패턴으로 10년 단위 분산하면 약 1.9억까지 비과세 가능 (혼인공제 포함).

혼인·출산 공제 1억 (2024년 신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다음 증여는 일반 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혼인일 전 2년 + 후 2년).
출산 공제자녀 출생일·입양일 후 2년 이내 증여.
합산 한도혼인+출산 합쳐 1인당 1억. 한 가지 사유로만 1억 받든, 둘로 나눠받든 합산 1억.
부부 각자신랑·신부 각자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2억 추가 공제 가능.
일반 공제와 합산5천만(직계) + 1억(혼인) = 1.5억까지 비과세. 자녀에게 결혼식 비용으로 1억 5천 증여 시 세금 0원.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 → 손자)

한 세대(부모)를 건너뛰어 증여세를 한 번 회피하는 셈이므로 산출세액에 다음을 가산합니다 (상증법 제57조).

경우할증률
일반 (성년 손자녀)30%
미성년 손자녀 + 증여재산 20억 초과40%
대습상속(부모 사망 후 조부모→손자)0% (할증 없음)

예: 1억 산출세액 + 30% 할증 = 1.3억 납부. 다만 손자녀에게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미성년 2천)은 그대로 적용.

증여 vs 상속 어느 쪽이 유리한가?
증여 유리10년 이상 텀을 두고 분산 증여 가능, 자산 가격 상승 전 미리 이전 가능, 자녀에게 재산 분배 의사 명확화.
상속 유리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으로 사실상 10억까지 비과세, 한 번에 정산되어 절차 간단.
혼합 전략10년 이상 일찍부터 분산 증여(공제 한도 활용) → 상속 시점 잔여 재산만 상속세. 가장 흔한 절세 패턴.
주의상속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너무 늦은 증여는 효과 없음. 일찍 시작이 중요.
신고·납부 일정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세액공제 3%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분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연부연납세액 2,000만원 초과 시 5년 분할(가산이자 별도).
가산세무신고 2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22%.
홈택스 모의계산증여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수치 확인 가능.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10년 안에 누적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0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한도.
10년 합산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동일 증여자(예: 아버지)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는 건 별도 카운트.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장기 증여 계획이 절세에 중요.
혼인·출산 공제 1억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합산 1억 한도). 부부 합산이 아닌 1인 한도이므로 부부 각자 부모님에게서 1억씩 받으면 총 2억 비과세 가능.
배우자 6억 공제는 평생 한 번인가요?
아닙니다. 10년 단위로 6억까지 공제되므로 10년 이상 텀을 두면 다시 6억 비과세 증여 가능. 부부 사이는 양방향 모두 6억씩 공제 가능 (즉 부부가 서로 6억씩 주고받으면 각자 비과세).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무거운가요?
예.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적용됩니다. 한 세대(부모)를 건너뛰어 증여세를 한 번 회피하는 셈이라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단 미성년 손자녀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초과이면 40%.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원칙은 시가(매매가, 감정가, 유사매매사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공시가격·기준시가). 아파트는 보통 매매사례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 부담부증여(채무 함께 인수) 시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별도.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5-04 / 적용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공식 페이지 직접 확인)
⚠️ 정부 개정안 모니터링 중 —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확대, 최고세율 50%→40% 인하 등이 발의·보도됐으나 2026-05-04 국세청 공식 페이지 기준 미반영. 본 계산기는 현행법을 적용합니다. 시행 확인 시 즉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