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 10%
공급가액 → 합계 / 합계 → 공급가액 양방향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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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10%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 세율과 가산공제·납부의무 면제 등 별도 계산식 적용. 영세율(수출), 면세 항목은 0%.
부가세 계산 공식
- 공급가액 → 합계: 합계 = 공급가 × 1.1 (부가세 = 공급가 × 10%)
- 합계 → 공급가액 분리: 공급가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
- 매출세액 = 매출 부가세 합계, 매입세액 = 적격증빙 매입 부가세 합계
- 납부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10%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자카드·현금영수증) 필수.
금액별 부가세 (10% 기준)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
|---|---|---|
| 100,000 | 10,000 | 110,000 |
| 500,000 | 50,000 | 550,000 |
| 1,000,000 | 100,000 | 1,100,000 |
| 3,000,000 | 300,000 | 3,300,000 |
| 5,000,000 | 500,000 | 5,500,000 |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
| 50,000,000 | 5,000,000 | 55,000,000 |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합계에서 거꾸로 분리: 합계 ÷ 1.1 = 공급가. 예: 110만 → 공급가 100만 / 부가세 10만.
더 알아보기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대상 | 모든 사업자 |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음식·소매·서비스 등) |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5 ~ 4%)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제한적 (매입가 × 0.5%) |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 발행 X (영수증) |
| 납부 면제 | 없음 | 연 매출 4,800만 미만은 납부 면제 |
| 신고 | 반기 (개인) / 분기 (법인) | 연 1회 (1월) |
소매·음식점은 보통 간이가 유리, 매입이 많거나 거래처가 사업자(세금계산서 요구)면 일반이 유리.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
|---|---|---|
| 전기·가스·수도 | 5% | 0.5% |
| 소매·음식 | 15% | 1.5% |
| 제조·농임어업·숙박 | 20% | 2.0% |
| 건설·운수·통신·창고 | 25% | 2.5% |
| 금융·보험 | 30% | 3.0% |
| 부동산임대·전문직 서비스 | 30 ~ 40% | 3.0 ~ 4.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매출 × 부가가치율 × 10% = 납부 부가세. 일반과세 매출의 1.5 ~ 4% 수준.
영세율 vs 면세
| 구분 | 영세율 (0%) | 면세 |
|---|---|---|
| 매출 부가세 | 0원 | 0원 |
| 매입세액 환급 | 가능 | 불가 |
| 대상 | 수출, 국외 용역 | 의료, 교육, 주택임대, 농수산물, 도서·신문 |
| 사업자 등록 | 일반·간이 모두 가능 | 면세사업자 등록 (별도) |
| 신고 의무 | 있음 (환급용) | 없음 (수입금액 신고만) |
영세율이 사업자에게 더 유리 — 매입세액 환급으로 실효 세율이 음수 가능.
신고·납부 일정
법인 (분기)1월·4월·7월·10월 — 직전 분기분 신고. 1·7월은 확정신고, 4·10월은 예정신고.
개인 일반 (반기)1월·7월 — 직전 반기분 확정신고. 4·10월에 예정고지(직전 실적 1/2 자동 부과).
간이과세1월 1회 (직전 1년분).
가산세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22%.
분납세액 1,000만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가능.
전자신고 세액공제홈택스 자력 신고 시 1만원 추가 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불가 항목
공제 가능원재료·상품, 임차료·관리비, 광고비, 사업용 차량 정비, 사업자 카드 결제분.
공제 불가접대비(연 한도 초과분), 비영업용 승용차, 가족 식대, 사적 사용분.
공제 시기매입 시점 분기·반기에 즉시 공제 (이연 X).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 직불카드. 일반 영수증 X.
의제매입세액면세 농수산물 매입 시 의제 공제 (음식점 등). 매입가 × 102/108 등.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개인 일반과세자직전 연 매출 8,000만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만은 종이 가능.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X (영수증만).
발행 시기공급일 또는 대가 받는 날의 익월 10일까지.
가산세미발행 2%, 지연 발행 1%.
홈택스 발행e세로(esero.go.kr) 또는 홈택스에서 무료 전자발행.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합계 얼마인가요?
공급가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10%) = 합계 110만원. 거꾸로 합계 110만원에서
부가세 분리하면 공급가 100만 / 부가세 10만 (합계 ÷ 1.1로 분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의 10%를 그대로 부가세로 부과·매입세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1.5 ~ 4%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만 부담,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 선택 가능.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분기별(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정기 신고 외에도 4·10월에 예정고지(직전 실적 1/2)가
자동 발송.
영세율과 면세는 뭐가 다른가요?
영세율(0%) = 부가세는 0이지만 매입세액 환급 가능 (수출·외화수입 등).
면세 = 부가세 자체가 부과 안 됨, 매입세액도 환급 X (의료·교육·주택임대 등).
영세율이 사업자에게 더 유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요?
재화·용역 공급 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개인은 직전 연
매출 8천만 이상 시 의무). 발행 시기는 공급일 또는 대가 받는 날의 익월 10일까지.
미발행 시 가산세 2%.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 관련 매입(원재료·임차료·공과금 등)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의
부가세를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 차감 후 차액을 신고·납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카드)이 없으면 공제 불가.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