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기준 구직급여. 일액 상·하한과 지급일수 자동 적용.
구직급여 산정 공식
-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일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90일)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2026년 상한 인상으로 역전 해소)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 (120 ~ 270일)
2026년 하한 = 최저시급 10,320 × 80% × 8h = 66,048원. 상한은 2019~2025년 66,000원으로 동결되었다가 2026년 68,100원으로 인상(시행령 제68조①: 기초일액 113,500 × 60%)되어 역전이 해소됐습니다 (68,100 > 66,048).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실업급여 일액 8년 변화 (2019 ~ 2026) — 2026년 상한 인상
상한은 2019년 66,000원에서 7년간 동결되었고, 하한은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매년 상승. 2025년에는 하한이 상한에 근접했으나, 2026년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되며 하한(66,048원)을 다시 웃돌게 됐습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하한 일액 (시급 × 80% × 8h) | 상한 일액 | 적용 |
|---|---|---|---|---|
| 2019 | 8,350원 | 53,440원 | 66,000원 | 범위 내 60% 적용 |
| 2020 | 8,590원 | 54,976원 | 66,000원 | 범위 내 60% 적용 |
| 2021 | 8,720원 | 55,808원 | 66,000원 | 범위 내 60% 적용 |
| 2022 | 9,160원 | 58,624원 | 66,000원 | 범위 내 60% 적용 |
| 2023 | 9,620원 | 61,568원 | 66,000원 | 범위 내 60% 적용 |
| 2024 | 9,860원 | 63,104원 | 66,000원 | 범위 내 60% 적용 |
| 2025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범위 내 60% 적용 |
| 2026 | 10,320원 | 66,048원 | 68,100원 | 상한 인상 — 범위 내 60% 적용 |
2019년 상한 도입 이후 동결되어 최저시급 인상과 격차가 좁혀졌으나, 2026년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되며 다시 하한(66,048원)을 웃돌게 됐습니다. 평균임금 × 60%가 하한 미만이면 66,048원, 상한 초과면 68,100원이 적용되며, 그 사이는 60% 그대로 지급.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가입기간·연령별 지급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0세 이상·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에 30일 더 받음. 가입 5년 + 50세 미만 = 가장 흔한 케이스 → 210일 (약 7개월).
더 알아보기
월평균임금별 일액·총수령 (가입 5년·30대 기준)
| 월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60% | 적용 일액 | 총 수령 (210일) |
|---|---|---|---|---|
| 200만 | 66,667 | 40,000 | 66,048 (하한) | 13,870,080 |
| 250만 | 83,333 | 50,000 | 66,048 (하한) | 13,870,080 |
| 300만 | 100,000 | 60,000 | 66,048 (하한) | 13,870,080 |
| 330만 | 110,000 | 66,000 | 66,048 (하한) | 13,870,080 |
| 400만 | 133,333 | 80,000 | 68,100 (상한) | 14,301,000 |
| 500만 이상 | 166,667+ | 100,000+ | 68,100 (상한) | 14,301,000 |
2026년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되어 하한(66,048)을 웃돌게 됐습니다. 평균임금 × 60%가 하한 미만이면 66,048원, 상한 초과면 68,100원이 적용되며, 그 사이(66,048~68,100)는 ×60% 그대로 지급. 저임금 구간은 하한, 고임금 구간은 상한에 묶입니다.
가입기간·연령별 총 수령 (월 350만 가정, 일액 상한 68,100)
| 가입기간 | 30세 (50미만) | 55세 (50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8,172,000 | 120일 / 8,172,000 |
| 3년 | 180일 / 12,258,000 | 210일 / 14,301,000 |
| 5년 | 210일 / 14,301,000 | 240일 / 16,344,000 |
| 10년 | 240일 / 16,344,000 | 270일 / 18,387,000 |
상한 일액(68,100) × 지급일수 = 최대 총수령. 10년 + 50세 이상이 최대 1,838만원.
자진퇴사 정당사유 (제40조 단서)
다음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일정
구직활동 증빙 종류
실업급여 받는 동안 주의사항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일 얼마,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진퇴사는 정말 못 받나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한 68,100원/일 (2026년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①: 기초일액 113,500 × 60%. 2019~2025년은 66,000원) · 하한 66,048원/일 (2026년 = 최저시급 10,320 × 80% × 8h). 2026년 상한 인상으로 역전 해소 (68,100 > 66,048).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일수 (가입기간·연령별) — 고용보험법 별표1: 50세 미만 120~240일 / 50세 이상 120~27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