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5년 기준

고용보험법 기준 구직급여. 일액 상·하한과 지급일수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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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사정 등)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질병·임금체불 등 정당사유 예외 인정).

구직급여 산정 공식

  1.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90일
  2.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
  3.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 (120 ~ 270일)

2025년 하한 = 최저시급 10,030 × 80% × 8h = 64,192원. 상한은 2019년부터 66,000원 동결. 월 평균 110 ~ 330만 사이는 사실상 상·하한 결정.

가입기간·연령별 지급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에 30일 더 받음. 가입 5년 + 50세 미만 = 가장 흔한 케이스 → 210일 (약 7개월).

더 알아보기

월평균임금별 일액·총수령 (가입 5년·30대 기준)
월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60%적용 일액총 수령 (210일)
200만66,66740,00064,192 (하한)13,480,320
250만83,33350,00064,192 (하한)13,480,320
300만100,00060,00064,192 (하한)13,480,320
330만110,00066,00066,000 (정확)13,860,000
400만133,33380,00066,000 (상한)13,860,000
500만 이상166,667+100,000+66,000 (상한)13,860,000

월 평균 200만 이하든 500만 이상이든 일액은 64,192 ~ 66,000원에서 결정. 평균임금 차이가 총수령액에 거의 영향 없음 (60% 적용 구간이 매우 좁음).

가입기간·연령별 총 수령 (월 350만 가정, 일액 상한 66,000)
가입기간30세 (50미만)55세 (50이상)
1년 미만120일 / 7,920,000120일 / 7,920,000
3년180일 / 11,880,000210일 / 13,860,000
5년210일 / 13,860,000240일 / 15,840,000
10년240일 / 15,840,000270일 / 17,820,000

상한 일액(66,000) × 지급일수 = 최대 총수령. 10년 + 50세 이상이 최대 1,782만원.

자진퇴사 정당사유 (제40조 단서)

다음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임금체불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
회사 이전통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증빙 자료(노조 진정·녹음 등) 첨부.
임신·출산·육아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질병·간호의사 진단서로 본인 또는 가족 간호 사유.
결혼·이사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 곤란.
회사 폐업·도산당연히 비자발 인정.
계약만료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가장 흔한 케이스.
신청 절차·일정
1단계회사가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2단계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3단계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대기기간 1주최초 1주는 미지급 (대기기간).
실업인정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온라인) +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빙.
지급실업인정 후 1 ~ 2일 내 통장 입금.
기한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그 이후는 권리 소멸.
구직활동 증빙 종류
입사지원워크넷·잡코리아 등 지원 내역 캡처.
면접 참석회사 면접 후 확인서.
채용박람회박람회 참석 도장.
직업훈련국비지원 교육·HRD-Net 수강.
창업 준비사업자 등록 + 창업 준비 활동.
4주에 2회최초 1 ~ 4차 1회, 5차 이후 2회 이상 의무.
실업급여 받는 동안 주의사항
알바·일용직1일 4시간 미만 + 신고 시 가능. 미신고 시 부정수급.
월 60시간 초과취업으로 간주 → 실업급여 종료.
구직활동 누락실업인정일까지 활동 증빙 못하면 그 4주분 미지급.
부정수급 처벌환수 + 최대 5배 가산금 + 형사 고발.
해외 출국출국 시 사전 신고. 무단 출국 시 그 기간 미지급.
조기재취업수당지급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12개월 이상 근속 시 잔여분의 절반 일시 지급.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사정 등) + 적극적 구직활동.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임금체불·괴롭힘·질병·결혼·이사 등 정당사유는 예외 인정.
1일 얼마, 며칠 받을 수 있나요?
1일 =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2025년). 월 평균 110만 ~ 330만 사이에서는 60% 적용 안 되고 상·하한이 결정. 지급일수는 가입기간·연령별 120 ~ 270일 (별표1).
지급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 ~ 3년 150일(50세 이상 180), 3 ~ 5년 180일(50세 이상 210), 5 ~ 10년 210일(240), 10년 이상 240일(270). 50세 이상은 30일 더 받음. 가장 일반적인 5년 근속·30대 → 210일.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후 14일 이내) ② 워크넷 구직 등록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④ 1주차 대기기간 + 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온라인 인정 + 구직활동 증빙. 보통 신청 후 약 10 ~ 14일 후 첫 지급.
자진퇴사는 정말 못 받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 사유 충족 시 인정 — 임금 30% 이상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 곤란, 질병·간호, 임신·출산·육아, 직장 내 괴롭힘, 결혼으로 이사 등. 증빙 자료(통장 내역, 진단서, 이전 공고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1일 4시간 미만 + 일정 소득 이하면 신고 후 가능.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 최대 5배 가산금.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으로 보고 실업급여 종료. 짧은 알바는 매주 실업인정일에 정확히 신고.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