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기준 구직급여. 일액 상·하한과 지급일수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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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사정 등)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질병·임금체불 등 정당사유 예외 인정).

구직급여 산정 공식

  1.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일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90일)
  2.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2026년 상한 인상으로 역전 해소)
  3.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 (120 ~ 270일)

2026년 하한 = 최저시급 10,320 × 80% × 8h = 66,048원. 상한은 2019~2025년 66,000원으로 동결되었다가 2026년 68,100원으로 인상(시행령 제68조①: 기초일액 113,500 × 60%)되어 역전이 해소됐습니다 (68,100 > 66,048).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실업급여 일액 8년 변화 (2019 ~ 2026) — 2026년 상한 인상

상한은 2019년 66,000원에서 7년간 동결되었고, 하한은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매년 상승. 2025년에는 하한이 상한에 근접했으나, 2026년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되며 하한(66,048원)을 다시 웃돌게 됐습니다.

연도최저시급하한 일액 (시급 × 80% × 8h)상한 일액적용
20198,350원53,440원66,000원범위 내 60% 적용
20208,590원54,976원66,000원범위 내 60% 적용
20218,720원55,808원66,000원범위 내 60% 적용
20229,160원58,624원66,000원범위 내 60% 적용
20239,620원61,568원66,000원범위 내 60% 적용
20249,860원63,104원66,000원범위 내 60% 적용
202510,030원64,192원66,000원범위 내 60% 적용
202610,320원66,048원68,100원상한 인상 — 범위 내 60% 적용

2019년 상한 도입 이후 동결되어 최저시급 인상과 격차가 좁혀졌으나, 2026년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되며 다시 하한(66,048원)을 웃돌게 됐습니다. 평균임금 × 60%가 하한 미만이면 66,048원, 상한 초과면 68,100원이 적용되며, 그 사이는 60% 그대로 지급.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가입기간·연령별 지급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에 30일 더 받음. 가입 5년 + 50세 미만 = 가장 흔한 케이스 → 210일 (약 7개월).

더 알아보기

월평균임금별 일액·총수령 (가입 5년·30대 기준)
월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60%적용 일액총 수령 (210일)
200만66,66740,00066,048 (하한)13,870,080
250만83,33350,00066,048 (하한)13,870,080
300만100,00060,00066,048 (하한)13,870,080
330만110,00066,00066,048 (하한)13,870,080
400만133,33380,00068,100 (상한)14,301,000
500만 이상166,667+100,000+68,100 (상한)14,301,000

2026년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되어 하한(66,048)을 웃돌게 됐습니다. 평균임금 × 60%가 하한 미만이면 66,048원, 상한 초과면 68,100원이 적용되며, 그 사이(66,048~68,100)는 ×60% 그대로 지급. 저임금 구간은 하한, 고임금 구간은 상한에 묶입니다.

가입기간·연령별 총 수령 (월 350만 가정, 일액 상한 68,100)
가입기간30세 (50미만)55세 (50이상)
1년 미만120일 / 8,172,000120일 / 8,172,000
3년180일 / 12,258,000210일 / 14,301,000
5년210일 / 14,301,000240일 / 16,344,000
10년240일 / 16,344,000270일 / 18,387,000

상한 일액(68,100) × 지급일수 = 최대 총수령. 10년 + 50세 이상이 최대 1,838만원.

자진퇴사 정당사유 (제40조 단서)

다음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임금체불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
회사 이전통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증빙 자료(노조 진정·녹음 등) 첨부.
임신·출산·육아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질병·간호의사 진단서로 본인 또는 가족 간호 사유.
결혼·이사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 곤란.
회사 폐업·도산당연히 비자발 인정.
계약만료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가장 흔한 케이스.
신청 절차·일정
1단계회사가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2단계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3단계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대기기간 1주최초 1주는 미지급 (대기기간).
실업인정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온라인) +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빙.
지급실업인정 후 1 ~ 2일 내 통장 입금.
기한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그 이후는 권리 소멸.
구직활동 증빙 종류
입사지원워크넷·잡코리아 등 지원 내역 캡처.
면접 참석회사 면접 후 확인서.
채용박람회박람회 참석 도장.
직업훈련국비지원 교육·HRD-Net 수강.
창업 준비사업자 등록 + 창업 준비 활동.
4주에 2회최초 1 ~ 4차 1회, 5차 이후 2회 이상 의무.
실업급여 받는 동안 주의사항
알바·일용직1일 4시간 미만 + 신고 시 가능. 미신고 시 부정수급.
월 60시간 초과취업으로 간주 → 실업급여 종료.
구직활동 누락실업인정일까지 활동 증빙 못하면 그 4주분 미지급.
부정수급 처벌환수 + 최대 5배 가산금 + 형사 고발.
해외 출국출국 시 사전 신고. 무단 출국 시 그 기간 미지급.
조기재취업수당지급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12개월 이상 근속 시 잔여분의 절반 일시 지급.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사정 등) + 적극적 구직활동.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임금체불·괴롭힘·질병·결혼·이사 등 정당사유는 예외 인정.
1일 얼마, 며칠 받을 수 있나요?
1일 =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2026년). 2026년 상한 인상으로 역전이 해소되어 상한(68,100)이 하한(66,048)을 웃돕니다 (×60%가 하한 미만이면 66,048, 상한 초과면 68,100, 그 사이는 60% 그대로). 지급일수는 가입기간·연령별 120 ~ 270일 (별표1).
지급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 ~ 3년 150일(50세 이상 180), 3 ~ 5년 180일(50세 이상 210), 5 ~ 10년 210일(240), 10년 이상 240일(270). 50세 이상은 30일 더 받음. 가장 일반적인 5년 근속·30대 → 210일.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후 14일 이내) ② 워크넷 구직 등록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④ 1주차 대기기간 + 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온라인 인정 + 구직활동 증빙. 보통 신청 후 약 10 ~ 14일 후 첫 지급.
자진퇴사는 정말 못 받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 사유 충족 시 인정 — 임금 30% 이상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 곤란, 질병·간호, 임신·출산·육아, 직장 내 괴롭힘, 결혼으로 이사 등. 증빙 자료(통장 내역, 진단서, 이전 공고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1일 4시간 미만 + 일정 소득 이하면 신고 후 가능.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 최대 5배 가산금.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으로 보고 실업급여 종료. 짧은 알바는 매주 실업인정일에 정확히 신고.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6-16 / 적용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 상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