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자동 계산. 법정 연차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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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근속년수별)

근속발생일수비고
1개월1일월 만근당 1일 (1년차)
11개월11일 (한도)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 3년15일입사 1주년 즉시 15일
3년16일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5년17일
7년18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 (한도)법정 최대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1년차에 11일 + 입사 1주년 시점에 15일 추가 발생 (총 26일 가능).

월급별 1일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월 통상임금통상시급 (÷209)1일 (×8)5일 미사용10일 미사용
200만9,56976,555382,775765,550
250만11,96295,694478,470956,940
300만14,354114,832574,1601,148,320
350만16,746133,971669,8551,339,710
400만19,139153,110765,5501,531,100
500만23,923191,388956,9401,913,880
600만28,708229,6651,148,3252,296,650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1일 = 시급 × 8h. 정기상여·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표보다 더 큼.

더 알아보기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정의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 ÷ 90일
포함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기본급, 정기상여, 각종 수당, 연차수당
제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변동상여
적용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제2조 제2항).

연차사용촉진제도 (제61조)

회사가 다음 절차를 정확히 거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통보 (6개월 전)회사가 미사용 일수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 통보.
근로자 응답 (10일 이내)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사에 통보.
2차 통보 (2개월 전)근로자가 미응답 또는 미지정 시,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그래도 미사용근로자 책임 →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절차 미준수한 단계라도 빠지면 정상적으로 수당 청구 가능.
1년차 연차 (월차)2020년부터 1년차 연차도 촉진제도 적용 가능 (예외 케이스 다양).
연차 발생 흐름 (입사 직후 ~ 5년)
입사 ~ 1년1개월 만근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입사 1주년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일괄 발생. 11일과 별개.
1주년 누적최대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26일 보유 가능.
2 ~ 3년차매년 15일씩 발생.
3년차16일.
5년차17일.
연차 사용 / 시기 지정
근로자 신청원칙 —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사용 가능 (제60조 제5항).
회사 시기변경권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회사가 다른 시기로 변경 요청 가능.
법정공휴일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 — 연차로 차감 X.
반차·시간 단위회사 정책상 반나절·시간 단위 사용 가능. 1일 = 8시간 분할.
사용 기한발생일부터 1년 이내 (제60조 제7항).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수당 청구 별개).
퇴사·계약만료 시 처리
잔여 연차 수당화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 전부 수당 지급 의무.
1년 이상 + 80% 출근퇴사 직전에도 15일 발생 가능 (마지막 1년 시점 출근율로 판정).
임금채권 시효발생일부터 3년. 퇴사 후에도 3년 이내 청구.
지급 시점퇴사 후 14일 이내 (제36조 임금 청산).
지연 시 가산지연 일수만큼 연 20% 가산 이자.
특수 케이스
육아휴직출근으로 간주 (제60조 제6항) → 연차 발생 정상.
출산휴가출근으로 간주 → 연차 발생 정상.
업무상 부상·질병요양으로 인한 휴업 — 출근으로 간주.
1년 미만 + 결근월 단위 만근 X 시 그 월 1일 미발생.
출근율 80% 미만15일 → 1개월 만근당 1일(최대 12일)로 축소.
5인 미만 사업장연차 의무 없음. 회사 자체 정책에 따름.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정확히 얼마나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신입 1년 동안 최대 11일 + 1주년 시 15일 = 첫 2년 누적 최대 26일.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시급 × 8h). 예: 월 통상임금 350만 → 시급 16,746 → 일급 133,971 → 5일 미사용 시 약 67만원.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변동상여, 비정기 보너스는 통상임금 X. 회사 정책마다 다르므로 임금명세서 확인 필수.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해 사용을 독려한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가능 (제61조). 촉진 절차: 회사가 6개월 전 사용시기 통보 + 미사용 시 2개월 전 재통보. 이 절차를 정확히 거쳐야 면제.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 5인 미만은 회사 자체 정책에 따름. 다만 주휴수당·해고예고는 5인 미만도 의무.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퇴직금과 별도). 임금채권 시효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통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 합산 지급.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