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 개정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12개월 총수령액과 월별 내역을 즉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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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2025년 1월 개정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매월 휴직 종료 후 다음달에 75%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 지급(사후지급금 제도). 6+6 부모공동은 같은 자녀에 대해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해야 적용.
2025년 개정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 (단독) | 6+6 부모공동 상한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 250만 |
| 2개월 | 100% | 250만 | 250만 |
| 3개월 | 100% | 250만 | 300만 |
| 4개월 | 100% | 200만 | 350만 |
| 5개월 | 100% | 200만 | 400만 |
| 6개월 | 100% | 200만 | 450만 |
| 7 ~ 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 160만 (단독으로 회귀) |
하한 7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지급. 매월 75% 지급 + 25%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
통상임금별 12개월 총수령액 (단독 사용)
| 월 통상임금 | 총 수령 | 월 평균 |
|---|---|---|
| 200만 | 21,600,000 | 1,800,000 |
| 250만 이상 | 23,100,000 | 1,925,000 |
| (상한 도달) | — | — |
통상임금 250만 이상이면 모두 상한 적용 → 동일한 2,310만원. 200만은 통상임금이 1·2·3개월 상한(250만)보다 낮아 통상임금 100% 적용 후 7 ~ 12개월은 80% (160만 한도).
더 알아보기
월별 내역 (단독, 통상임금 350만)
| 월 | 지급률 | 월 지급액 |
|---|---|---|
| 1개월차 | 100% (상한) | 2,500,000 |
| 2개월차 | 100% (상한) | 2,500,000 |
| 3개월차 | 100% (상한) | 2,500,000 |
| 4개월차 | 100% (상한) | 2,000,000 |
| 5개월차 | 100% (상한) | 2,000,000 |
| 6개월차 | 100% (상한) | 2,000,000 |
| 7개월차 | 80% (상한) | 1,600,000 |
| 8 ~ 12개월차 | 80% (상한) | 1,600,000 × 5 |
| 총합 | — | 23,100,000 |
실제 매월 통장 입금: 위 금액의 75% (사후지급금 25% 제외).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5% 일시 지급.
6+6 부모공동 효과 (통상임금 500만 부부)
| 월 | 단독 (월) | 6+6 (월) | 차이 |
|---|---|---|---|
| 1개월차 | 2,500,000 | 2,500,000 | 0 |
| 2개월차 | 2,500,000 | 2,500,000 | 0 |
| 3개월차 | 2,500,000 | 3,000,000 | +500,000 |
| 4개월차 | 2,000,000 | 3,500,000 | +1,500,000 |
| 5개월차 | 2,000,000 | 4,000,000 | +2,000,000 |
| 6개월차 | 2,000,000 | 4,500,000 | +2,500,000 |
| 7 ~ 12개월차 | 1,600,000 × 6 | 1,600,000 × 6 | 0 |
| 12개월 총 | 2,310만 | 2,810만 | +500만 |
6+6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사용 시 한쪽씩 가산. 부부 합치면 이론상 +1,000만원 가능 (둘 다 휴직 사용).
사후지급금 25% 제도
매월 75% 입금휴직 다음달에 75%만 통장 입금.
나머지 25%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퇴사 시휴직 직후 또는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25% 미수령.
회사 변경같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 → 사후지급금 X.
예시매월 250만 책정 시 통장에 187.5만 입금 → 복직 6개월 후 (250만 × 25% × 12) = 750만 일시 지급.
2024년 폐지 논의아직 시행 중. 폐지·완화 논의 있으나 2025년 1월 기준 유지.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출산휴가 (90일)출산 전 45일 + 후 45일 (쌍둥이 60+60일).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5,940만/연 한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중소기업은 90일 모두,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 부담. 나머지는 회사 부담.
육아휴직 (12개월)출산휴가 종료 직후 또는 만 8세 이하 시점에 신청. 본 계산기 대상.
연속 사용출산휴가 끝난 다음날 육아휴직 시작 가능. 90일 + 12개월 = 약 15개월 연속 휴직.
분할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2회 분할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년 다 쓰지 않고 6개월씩 쪼개기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제도)
육아휴직 대신 또는 추가로 사용 가능.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주 15 ~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4개월(육아휴직 미사용 분만큼 + 12개월).
급여고용보험에서 단축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00% 보전 (월 200만 한도).
장점경력 단절 없이 시간만 줄임. 회사 합의 필요.
활용육아휴직 1년 + 단축 1년 = 약 2년 가족 시간 확보.
육아휴직 신청 절차
1단계휴직 30일 전 회사에 서면 신청 (자녀 출생증명서 등 첨부).
2단계회사 승인 후 휴직 시작.
3단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 후 고용보험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ei.go.kr).
4단계매월 휴직 종료 후 다음달에 75% 입금.
거부 시법적으로 사용 거부 못함. 거부 시 노동위원회 차별구제 신청.
복직복직 시 휴직 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 보장 의무.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인상됐나요?
기존 1 ~ 3개월 150만 / 4 ~ 12개월 120만 → 2025년 1월부터 1 ~ 3개월 250만,
4 ~ 6개월 200만, 7 ~ 12개월 160만으로 대폭 인상. 통상임금이 250만 이상이면
연 12개월 총 2,310만원 보장.
6+6 부모공동 특례가 뭔가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 인상.
1 ~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통상임금 500만 부부 기준 7 ~ 12개월은 일반 상한(160만)으로 회귀.
사후지급금 25%는 무엇인가요?
매월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휴직 직후 퇴사하면 25% 미수령.
실제 매월 통장 입금액은 본 계산기 결과의 75%.
아빠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예. 남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1명당 12개월 사용 가능.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6+6 특례 사용 시 첫 6개월 가산. 동시 사용 가능
(둘 다 같이 쉬어도 됨).
1년 미만 신입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단 회사 내부 정책상 일정 근속 후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 협의 필요. 법적으로
1년 미만 거부는 위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120일), 100% 통상임금. 육아휴직 =
출산휴가 끝난 후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위해 최대 12개월. 둘 다 별도이며 연속
사용 가능. 출산휴가 후 곧장 육아휴직 → 육아휴직 1개월차부터 시작.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5년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