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 개정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12개월 총수령액과 월별 내역을 즉시 표시.

[ AdSense — 육아 카테고리 쿠팡 친화적 ]
⚠️ 본 계산기는 2025년 1월 개정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매월 휴직 종료 후 다음달에 75%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 지급(사후지급금 제도). 6+6 부모공동은 같은 자녀에 대해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해야 적용.

2025년 개정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구간지급률월 상한 (단독)6+6 부모공동 상한
1개월통상임금 100%250만250만
2개월100%250만250만
3개월100%250만300만
4개월100%200만350만
5개월100%200만400만
6개월100%200만450만
7 ~ 12개월통상임금 80%160만160만 (단독으로 회귀)

하한 7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지급. 매월 75% 지급 + 25%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

통상임금별 12개월 총수령액 (단독 사용)

월 통상임금총 수령월 평균
200만21,600,0001,800,000
250만 이상23,100,0001,925,000
(상한 도달)

통상임금 250만 이상이면 모두 상한 적용 → 동일한 2,310만원. 200만은 통상임금이 1·2·3개월 상한(250만)보다 낮아 통상임금 100% 적용 후 7 ~ 12개월은 80% (160만 한도).

더 알아보기

월별 내역 (단독, 통상임금 350만)
지급률월 지급액
1개월차100% (상한)2,500,000
2개월차100% (상한)2,500,000
3개월차100% (상한)2,500,000
4개월차100% (상한)2,000,000
5개월차100% (상한)2,000,000
6개월차100% (상한)2,000,000
7개월차80% (상한)1,600,000
8 ~ 12개월차80% (상한)1,600,000 × 5
총합23,100,000

실제 매월 통장 입금: 위 금액의 75% (사후지급금 25% 제외).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5% 일시 지급.

6+6 부모공동 효과 (통상임금 500만 부부)
단독 (월)6+6 (월)차이
1개월차2,500,0002,500,0000
2개월차2,500,0002,500,0000
3개월차2,500,0003,000,000+500,000
4개월차2,000,0003,500,000+1,500,000
5개월차2,000,0004,000,000+2,000,000
6개월차2,000,0004,500,000+2,500,000
7 ~ 12개월차1,600,000 × 61,600,000 × 60
12개월 총2,310만2,810만+500만

6+6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사용 시 한쪽씩 가산. 부부 합치면 이론상 +1,000만원 가능 (둘 다 휴직 사용).

사후지급금 25% 제도
매월 75% 입금휴직 다음달에 75%만 통장 입금.
나머지 25%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퇴사 시휴직 직후 또는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25% 미수령.
회사 변경같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 → 사후지급금 X.
예시매월 250만 책정 시 통장에 187.5만 입금 → 복직 6개월 후 (250만 × 25% × 12) = 750만 일시 지급.
2024년 폐지 논의아직 시행 중. 폐지·완화 논의 있으나 2025년 1월 기준 유지.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출산휴가 (90일)출산 전 45일 + 후 45일 (쌍둥이 60+60일).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5,940만/연 한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중소기업은 90일 모두,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 부담. 나머지는 회사 부담.
육아휴직 (12개월)출산휴가 종료 직후 또는 만 8세 이하 시점에 신청. 본 계산기 대상.
연속 사용출산휴가 끝난 다음날 육아휴직 시작 가능. 90일 + 12개월 = 약 15개월 연속 휴직.
분할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2회 분할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년 다 쓰지 않고 6개월씩 쪼개기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제도)

육아휴직 대신 또는 추가로 사용 가능.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주 15 ~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4개월(육아휴직 미사용 분만큼 + 12개월).
급여고용보험에서 단축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00% 보전 (월 200만 한도).
장점경력 단절 없이 시간만 줄임. 회사 합의 필요.
활용육아휴직 1년 + 단축 1년 = 약 2년 가족 시간 확보.
육아휴직 신청 절차
1단계휴직 30일 전 회사에 서면 신청 (자녀 출생증명서 등 첨부).
2단계회사 승인 후 휴직 시작.
3단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 후 고용보험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ei.go.kr).
4단계매월 휴직 종료 후 다음달에 75% 입금.
거부 시법적으로 사용 거부 못함. 거부 시 노동위원회 차별구제 신청.
복직복직 시 휴직 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 보장 의무.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인상됐나요?
기존 1 ~ 3개월 150만 / 4 ~ 12개월 120만 → 2025년 1월부터 1 ~ 3개월 250만, 4 ~ 6개월 200만, 7 ~ 12개월 160만으로 대폭 인상. 통상임금이 250만 이상이면 연 12개월 총 2,310만원 보장.
6+6 부모공동 특례가 뭔가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 인상. 1 ~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통상임금 500만 부부 기준 7 ~ 12개월은 일반 상한(160만)으로 회귀.
사후지급금 25%는 무엇인가요?
매월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휴직 직후 퇴사하면 25% 미수령. 실제 매월 통장 입금액은 본 계산기 결과의 75%.
아빠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예. 남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1명당 12개월 사용 가능.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6+6 특례 사용 시 첫 6개월 가산. 동시 사용 가능 (둘 다 같이 쉬어도 됨).
1년 미만 신입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단 회사 내부 정책상 일정 근속 후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 협의 필요. 법적으로 1년 미만 거부는 위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120일), 100% 통상임금. 육아휴직 = 출산휴가 끝난 후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위해 최대 12개월. 둘 다 별도이며 연속 사용 가능. 출산휴가 후 곧장 육아휴직 → 육아휴직 1개월차부터 시작.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5년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