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 개정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12개월 총수령액과 월별 내역을 즉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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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2025년 1월 개정 기준입니다. 2025-01-01부터 사후지급금 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100%)이 매월 지급됩니다. 6+6 부모공동은 같은 자녀에 대해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해야 적용.

2025년 개정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구간지급률월 상한 (단독)6+6 부모공동 상한
1개월통상임금 100%250만250만
2개월100%250만250만
3개월100%250만300만
4개월100%200만350만
5개월100%200만400만
6개월100%200만450만
7 ~ 12개월통상임금 80%160만160만 (단독으로 회귀)

하한 7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지급. 2025-01-01부터 사후지급금 25%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총수령액 (단독 사용)

월 통상임금총 수령월 평균
200만21,600,0001,800,000
250만 이상23,100,0001,925,000
(상한 도달)

통상임금 250만 이상이면 모두 상한 적용 → 동일한 2,310만원. 200만은 통상임금이 1·2·3개월 상한(250만)보다 낮아 통상임금 100% 적용 후 7 ~ 12개월은 80% (160만 한도).

더 알아보기

월별 내역 (단독, 통상임금 350만)
지급률월 지급액
1개월차100% (상한)2,500,000
2개월차100% (상한)2,500,000
3개월차100% (상한)2,500,000
4개월차100% (상한)2,000,000
5개월차100% (상한)2,000,000
6개월차100% (상한)2,000,000
7개월차80% (상한)1,600,000
8 ~ 12개월차80% (상한)1,600,000 × 5
총합23,100,000

실제 매월 통장 입금: 위 금액 전액 (2025-01-01부터 사후지급금 25% 제도 폐지).

6+6 부모공동 분배 시나리오 매트릭스 (통상임금 400만 부부)

같은 자녀에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이 인상됩니다 (1·2개월 250만 → 6개월 450만). 단 7~12개월은 단독 회귀 (160만 상한). 휴직 분배 방식에 따라 부부 합산 총수령이 달라짐.

분배 시나리오부 수령모 수령부+모 합산
단독 12m (모만, 6+6 미적용)02,310만2,310만
부 1m + 모 11m250만2,750만3,000만
부 3m + 모 9m800만2,430만3,230만
부 6m + 모 6m (교대 6개월)1,950만1,950만3,900만
부 9m + 모 3m2,430만800만3,230만
부 12m + 모 6m2,910만1,950만4,860만
부 12m + 모 12m (1.5년 확대 시)2,910만2,910만5,820만

최적은 부 6m + 모 6m 교대 사용 — 부부 모두 6+6 첫 6개월 가산을 받아 합산 3,900만. 단독 모 12m(2,310만) 대비 +1,590만 차이. 2025-02-23부터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각각 1년 6개월 확대 가능 — 이 경우 더 유리해짐. 분할 4회 가능 (2025 개정).

6+6 부모공동 월별 내역 (통상임금 500만 부부)
단독 (월)6+6 (월)차이
1개월차2,500,0002,500,0000
2개월차2,500,0002,500,0000
3개월차2,500,0003,000,000+500,000
4개월차2,000,0003,500,000+1,500,000
5개월차2,000,0004,000,000+2,000,000
6개월차2,000,0004,500,000+2,500,000
7 ~ 12개월차1,600,000 × 61,600,000 × 60
12개월 총2,310만2,960만+650만

6+6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사용 시 한쪽씩 가산. 통상임금 500만 기준 한 사람당 12개월 총수령이 +650만 늘어, 부부 둘 다 12개월 사용 시 이론상 +1,300만원 가능.

사후지급금 25% 제도 폐지 (2025-01-01)
폐지 시점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25% 보류 제도가 완전 폐지. 휴직 기간 중 전액(100%)이 매월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개정).
매월 통장 입금월 상한 250만원 책정 시 통장에 매월 250만원 전액 입금. 더 이상 75%/25% 분할 없음.
이전 제도2024.12.31 이전 휴직자: 매월 75%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5% 일시 지급. 폐지 시점에 진행 중인 휴직도 일부 경과 규정 적용.
출처고용노동부 2025-01-01 시행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급 전환). 한국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인센티브.
실수령액 영향같은 250만/월 책정이라도 연 총수령 2,310만이 단일 시점이 아닌 매월 분산 지급되어 가계 안정성 ↑.
퇴사·이직휴직 중 퇴사·이직 시에도 받은 급여 그대로 유지 (25% 회수 X).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출산휴가 (90일)출산 전 45일 + 후 45일 (쌍둥이 60+60일).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5,940만/연 한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중소기업은 90일 모두,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 부담. 나머지는 회사 부담.
육아휴직 (12개월 ~ 18개월)출산휴가 종료 직후 또는 자녀 만 12세(초6) 이하 시점에 신청.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중증장애아 양육 시 최대 1년 6개월 (2025-02-23 확대).
연속 사용출산휴가 끝난 다음날 육아휴직 시작 가능. 90일 + 12개월 = 약 15개월 연속 휴직.
분할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4회 분할 가능 (2025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년을 짧게 쪼개어 다양한 시점에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제도)

육아휴직 대신 또는 추가로 사용 가능. 자녀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양육 시 주 15 ~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2025-02-23 대상 연령 확대).

기간최대 36개월 (2025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분만큼 추가).
급여고용보험에서 단축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00% 보전 (월 200만 한도).
장점경력 단절 없이 시간만 줄임. 회사 합의 필요.
활용육아휴직 1년 + 단축 1년 = 약 2년 가족 시간 확보.
육아휴직 신청 절차
1단계휴직 30일 전 회사에 서면 신청 (자녀 출생증명서 등 첨부).
2단계회사 승인 후 휴직 시작.
3단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 후 고용보험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ei.go.kr).
4단계매월 휴직 종료 후 다음달에 전액 입금 (2025-01-01부터 사후지급금 25% 폐지로 100% 매월 지급).
거부 시법적으로 사용 거부 못함. 거부 시 노동위원회 차별구제 신청.
복직복직 시 휴직 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 보장 의무.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인상됐나요?
기존 1 ~ 3개월 150만 / 4 ~ 12개월 120만 → 2025년 1월부터 1 ~ 3개월 250만, 4 ~ 6개월 200만, 7 ~ 12개월 160만으로 대폭 인상. 통상임금이 250만 이상이면 연 12개월 총 2,310만원 보장.
6+6 부모공동 특례가 뭔가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 인상. 1 ~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통상임금 500만 부부 기준 7 ~ 12개월은 일반 상한(160만)으로 회귀.
사후지급금 25% 제도는 아직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25%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100%)이 매월 지급됩니다. 이전(2024.12.31 이전 휴직자)에는 매월 75%만 지급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이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보류가 없습니다. 본 계산기 결과가 곧 매월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개정 / 고용노동부 2025-01-01 시행 기준 참고)
아빠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예. 남녀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1명당 12개월 사용 가능 (2025-02-23 대상 연령 확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6+6 특례 사용 시 첫 6개월 가산. 동시 사용 가능 (둘 다 같이 쉬어도 됨).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1년 미만 신입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단 회사 내부 정책상 일정 근속 후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 협의 필요. 법적으로 1년 미만 거부는 위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120일), 100% 통상임금. 육아휴직 = 출산휴가 끝난 후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양육 위해 최대 12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둘 다 별도이며 연속 사용 가능. 출산휴가 후 곧장 육아휴직 → 육아휴직 1개월차부터 시작.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5년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