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급 환산 계산기 2025년 최저시급

209시간 기준 양방향 환산.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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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환산 공식

  1. 주 유급시간 = 40시간(소정근로) + 8시간(주휴) = 48시간
  2. 월 평균 주수 = 52주 ÷ 12개월 = 4.345주
  3. 월 환산 시간 = 48 × 4.345 ≈ 209시간
  4. 월급 = 시급 × 209

근로기준법 제50조(주 40시간) + 제55조(주휴수당). 풀타임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환산.

시급별 월급·연봉 환산표

시급일급(8h)주급(48h)월급(209h)연봉
10,030 (최저)80,240481,4402,096,27025,155,240
11,00088,000528,0002,299,00027,588,000
12,00096,000576,0002,508,00030,096,000
13,000104,000624,0002,717,00032,604,000
15,000120,000720,0003,135,00037,620,000
20,000160,000960,0004,180,00050,160,000
25,000200,0001,200,0005,225,00062,700,000
30,000240,0001,440,0006,270,00075,240,000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4년 9,860원 → 1.7% 인상). 연봉 = 월급 × 12 (세전).

더 알아보기

월급 → 시급 역환산표
월급시급 환산최저시급 대비
200만9,56995% (미달)
210만 (≈ 최저)10,048100%
250만11,962119%
300만14,354143%
400만19,139191%
500만23,923238%

209시간 기준 역환산. 회사 정책상 잔업 포함 시 실효 시급은 더 낮을 수 있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구분가산율예시 (시급 1만)
연장근로 (1일 8h / 주 40h 초과)+50%15,000
야간근로 (22:00 ~ 06:00)+50%15,000
휴일근로 (8h 이내)+50%15,000
휴일근로 (8h 초과)+100%20,000
연장 + 야간 중복+100%20,000
휴일 + 야간 중복 (8h 초과)+150%25,000

중복 가산은 합산 적용.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5인 미만은 가산 없음). 주 52시간 한도 (제53조).

단시간 근로자 환산 (주 15h ~ 40h)
주 근무시간주휴 포함월 환산 시간최저시급 적용 월급
15시간+ 3시간≈ 78783,000
20시간+ 4시간≈ 1041,043,000
25시간+ 5시간≈ 1301,304,000
30시간+ 6시간≈ 1561,565,000
40시간 (풀타임)+ 8시간2092,096,270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의무 없음. 주휴 = (소정근로 ÷ 5)일분 임금.

최저시급 변동 추이
연도시급전년 대비월 환산 (209h)
20208,590+2.87%1,795,310
20218,720+1.51%1,822,480
20229,160+5.05%1,914,440
20239,620+5.02%2,010,580
20249,860+2.50%2,060,740
202510,030+1.72%2,096,270

매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시급 결정. 2026년 시급은 2025년 8월 발표 예정.

알바·프리랜서가 흔히 놓치는 항목
주휴수당주 15h 이상 + 만근 → 1주 1일분 임금 추가. 누락 시 노동청 신고 가능.
연장수당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h 또는 주 40h 초과 근로 시 50% 가산. 알바도 동일 적용.
야간수당22:00 ~ 06:00 근무 시 50% 가산. 편의점·24시간 식당 알바에 흔히 발생.
휴일수당유급 휴일(주휴·법정공휴일)에 일하면 50% 가산.
연차수당1년 이상 근무 + 연 80% 이상 출근 → 연차 15일 발생. 미사용 시 수당 청구 가능.
퇴직금1년 이상 근무 + 주 15h 이상 → 퇴직금 의무. 알바도 적용.
최저임금 적용 예외
3개월 이내 수습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 외 →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90% 이상 의무).
가사사용인가사도우미 등은 최저임금법 적용 X (별도 계약).
장애인 일부정신·신체 장애로 노동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 시 적용 제외 가능.
친족 사업장동거 친족만 사용 시 최저임금법 적용 X.
택시 등 도급일부 도급제 직종은 별도 산정 (총 운송수입금 등).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1년 평균 4.345주/월(52주 ÷ 12) → 48 × 4.345 ≈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주 40시간)와 제55조(주휴수당) 결합으로 유급 시간 합계.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월급으로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9시간 환산 월급 2,096,270원, 연 약 2,515만원. 2024년 9,860원에서 1.7% 인상.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 1일분 임금을 추가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시급 1만 + 주 40시간 근무자 → 일급 8만 추가. 본 계산기 주급은 주휴 포함 48시간 기준.
알바 시급으로 받을 때 209시간 안 채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 계산기는 풀타임(주 40h+주휴)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월 환산 = 시급 × (20+4)주휴 × 4.345 ≈ 시급 × 약 104시간. 즉 209시간의 절반.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 —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따라서 최대 40 + 12 = 52시간.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50% 가산(시급 × 1.5). 야간(22 ~ 06시)·휴일은 추가 50% 가산.
월급 250만원은 시급 얼마인가요?
250만 ÷ 209 ≈ 시급 11,962원.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의 119% 수준. 일급 약 95,694원, 연봉 3,000만원.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