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만 알면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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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9월 두 차례 분납 (1/2씩).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며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는 별도 세율 적용.
주택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 이하 | 0.1% | 0.05% |
| 6천만 ~ 1.5억 | 0.15% (−3만) | 0.10% (−3만) |
| 1.5억 ~ 3억 | 0.25% (−18만) | 0.20% (−18만) |
| 3억 ~ 5.4억 (특례) | 0.4% (−63만) | 0.35% (−63만) |
| 5.4억 초과 / 9억 초과 (특례 미적용) | 0.4% (−63만) |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는 공시 9억 이하 + 단독명의만.
공시가격별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공시가 | 과세표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 | 1.8억 | 180,000 | 252,000 | 36,000 | 468,000 |
| 5억 | 3억 | 420,000 | 420,000 | 84,000 | 924,000 |
| 7억 | 4.2억 | 840,000 | 588,000 | 168,000 | 1,596,000 |
| 9억 | 5.4억 | 1,260,000 | 756,000 | 252,000 | 2,268,000 |
7월·9월 두 차례 분납. 위택스에서 자동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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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 (다주택·9억 초과·공동명의)
| 공시가 | 과세표준 | 재산세 | 합계 (도시·교육 포함) |
|---|---|---|---|
| 3억 | 1.8억 | 270,000 | 576,000 |
| 5억 | 3억 | 570,000 | 1,104,000 |
| 7억 | 4.2억 | 1,050,000 | 1,848,000 |
| 9억 | 5.4억 | 1,530,000 | 2,592,000 |
| 12억 | 7.2억 | 2,250,000 | 3,708,000 |
| 15억 | 9억 | 2,970,000 | 4,824,000 |
| 20억 | 12억 | 4,170,000 | 6,684,000 |
동일 공시가 5억 비교 — 1주택 특례 92.4만 vs 일반세율 110.4만. 약 18만원 차이. 9억 초과부터는 무조건 일반세율.
공시가격이 시세와 다른 이유
공시가격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고시. 시세의 약 60~80% 수준 (지역·유형별 차이).
현실화율2020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시세 대비 비율을 90%까지 단계적 상향했으나, 2024년 정부 정책 변경으로 동결.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공시가격의 6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즉 과세표준 = 시세의 36~48% 수준.
이의신청매년 4월에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가능. 객관적 사유(인근 주택 비교 등) 있으면 조정 가능.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부가세
도시지역분 0.1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주택에 부과 (지방세법 제112조). 거의 모든 도시 주택 해당. 도로·공원 등 인프라 비용.
지방교육세 20%재산세 본세의 20%를 추가 부과 (지방세법 제151조). 시·도 교육청 재원.
고지서 합계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가 한 고지서에 합산. 본세보다 약 2배 부담 가능.
분납·납부 방법
1차 (7월)전체 재산세의 1/2. 7월 16일~31일.
2차 (9월)나머지 1/2. 9월 16일~30일.
위택스 납부온라인 카드·계좌이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자주 있음.
분할 납부본세 25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가능.
가산세납부불성실 1일 0.022% (지방세기본법 제55조).
2025년부터 간이고지20만원 이하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 (분납 X).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공시가격 9억 이하국토부 공시가격 기준. 시세 아님.
1세대 1주택주민등록상 세대 전원 합산. 부모와 동거 중이면 합산 위험.
단독명의본인 단독 명의여야 함.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 X.
일시적 2주택이사 등 일시적 2주택은 신청 시 1주택으로 간주 (위택스 신청 필요).
공동명의 트레이드오프재산세는 단독이 유리, 양도세는 공동이 유리. 종합 판단 필요.
주택 외 부동산 재산세 (토지·건축물)
종합합산토지0.2 ~ 0.5% 누진 (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0.2 ~ 0.4% 누진 (상가·사업용 토지).
분리과세토지0.07% 또는 0.2% 또는 4% (농지·임야·골프장 등).
건축물 (상가·사무실)0.25% (일반), 4% (골프장·고급오락장).
본 계산기주택 기준만 지원. 토지·건축물은 위택스 별도 계산.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9월 두 차례 분납.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산정기준일은
6월 1일이라 5월에 매수해도 그 해 재산세는 매수자 부담. 위택스에서 자동 고지서 발송.
공시가격이 시세랑 다른가요?
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고시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세의 약 60 ~ 80% 수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시세 10억 → 공시 약 7억 → 과표 약 4.2억.
1세대 1주택 특례는 무조건 받나요?
공시가격 9억 이하 + 1세대 1주택 + 단독명의여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특례
적용 안 됨 (다만 양도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때가 많아 트레이드오프). 9억 초과는
일반세율.
도시지역분이 뭔가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주택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 0.14%. 도시 인프라(도로·공원 등)에 사용. 거의 모든 도시 지역
주택이 해당.
재산세 외에 또 어떤 세금이 붙나요?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또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 또는 9억 초과(다주택 합산)면 종합부동산세가 별도 부과. 본 계산기는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3종 합계.
공동명의는 재산세도 절반씩 나오나요?
재산세는 공동명의여도 주택 1채 단위로 부과됩니다. 즉 합계는 같음. 다만
1주택 특례세율은 단독명의만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는 일반세율로 계산되어 약
30 ~ 40% 더 부담 (공시가 9억 이하 기준).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6년 1월
- 주택 재산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일반세율 0.1~0.4%), 제111조의2 (1주택 특례세율 0.05~0.3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도시지역분 0.14%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 20% (재산세의) — 지방세법 제151조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위택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