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4.10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매매·전세·월세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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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법정 상한선입니다. 실제로는 협의 가능하며, 거래가 6억 이상 매매·12억 이상 임대는 "한도 없음"이라 협의 비중이 높아요. 임대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원 미만은 (월세 × 70)으로 환산.
매매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가액 | 요율 | 고정 한도 |
|---|---|---|
| 5천만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 0.5% | 80만원 |
| 2억 ~ 9억 | 0.4% | — |
| 9억 ~ 12억 | 0.5% | — |
| 12억 ~ 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협의 |
2024.10.19 개정. 9억 이상 구간은 한도 없이 협의 (요율은 상한). 한쪽 당사자(매수자/매도자) 기준 수수료.
거래가별 매매 수수료 상한 (부가세 10% 별도)
| 매매가 | 요율 | 수수료 | 부가세 포함 |
|---|---|---|---|
| 3,000만원 | 0.6% | 180,000 | 198,000 |
| 5,000만원 | 0.6% | 250,000 (한도) | 275,000 |
| 1억원 | 0.5% | 500,000 | 550,000 |
| 2억원 | 0.5% | 800,000 (한도) | 880,000 |
| 3억원 | 0.4% | 1,200,000 | 1,320,000 |
| 5억원 | 0.4% | 2,000,000 | 2,200,000 |
| 8억원 | 0.4% | 3,200,000 | 3,520,000 |
| 10억원 | 0.5% | 5,000,000 | 5,500,000 |
| 15억원 | 0.6% | 9,000,000 | 9,900,000 |
| 20억원 | 0.7% | 14,000,000 | 15,400,000 |
한쪽 당사자 기준. 한 거래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 합산이라 약 2배.
더 알아보기
임대(전세·월세) 중개수수료 한도
| 환산금액 | 요율 | 고정 한도 |
|---|---|---|
| 5천만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 ~ 1억 | 0.4% | 30만원 |
| 1억 ~ 6억 | 0.3% | — |
| 6억 ~ 12억 | 0.4% | — |
| 12억 ~ 15억 | 0.5% | — |
| 15억 이상 | 0.6% | 협의 |
월세 환산금액 계산 방법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 (소액 임차인 보호). 본 계산기는 두 식을 비교해 큰 값 적용.
| 월세 조건 | 환산금액 | 요율 | 수수료 (부가세 포함) |
|---|---|---|---|
| 보증금 3천 + 월세 30만 | 6,000만 | 0.4% | 264,000 |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 | 1억 | 0.4% | 330,000 |
| 보증금 1억 + 월세 80만 | 1.8억 | 0.3% | 594,000 |
| 보증금 2억 + 월세 200만 | 4억 | 0.3% | 1,320,000 |
전세 환산가별 수수료 한도
| 환산가 | 요율 | 수수료 | 부가세 포함 |
|---|---|---|---|
| 3,000만 | 0.5% | 150,000 | 165,000 |
| 5,000만 | 0.5% | 200,000 (한도) | 220,000 |
| 1억 | 0.4% | 300,000 (한도) | 330,000 |
| 3억 | 0.3% | 900,000 | 990,000 |
| 5억 | 0.3% | 1,500,000 | 1,650,000 |
| 10억 | 0.4% | 4,000,000 | 4,400,000 |
| 15억 | 0.5% | 7,500,000 | 8,250,000 |
협상 가이드
일반 매물 (9억 이하)0.3 ~ 0.4% 사이가 흔함. 동일 단지 매물이 많거나 인기 단지면 0.3%까지 가능.
고가 매물 (9억 이상)한도 표기 없이 협의. 매물이 잘 나가는 곳은 한도까지, 비인기 지역은 절반 수준.
매수자 직접 발견매도자와 직접 거래 가능 시 본 거래 중개료를 줄이거나 면제 협상.
법인·재개발법인 거래 또는 재개발 입주권은 별도 요율 협의가 흔함.
주의한도 초과 청구는 위법(공인중개사법 제33조). 영수증·계산서 발행 후 한도 초과분 환불 청구 가능.
중개사 책임·손해배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권리관계, 하자 등 중개사가 서면으로 설명·교부 의무.
손해배상 책임중개사 과실로 거래 당사자가 손해 입으면 배상. 1~2억 한도 보증보험 의무 가입.
이중계약 중개일방 동의 없이 중개사가 양쪽 모두 매매가를 다르게 제시하는 행위는 위법.
분쟁 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 가능.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표시된 금액이 진짜 정확한 한도인가요?
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에 따른 법정 상한선입니다. 중개사가
이 한도 초과로 청구하면 위법(과태료 대상)이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이하에서는 협의 가능.
9억 이하 매매는 0.4% 한도 안에서 협상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0.4%는 상한일 뿐 실제로는 0.3 ~ 0.4% 사이에서 합의가 흔합니다.
매물이 잘 나가는 단지나 매수자 직접 발견 시 더 낮출 수 있어요. 다만 6억 이상은
한도 표기 없이 협의 사항이라 경쟁이 약한 지역은 한도까지 청구되기도 합니다.
월세는 어떻게 환산해서 계산하나요?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보정 (소액 임차인 보호). 본 계산기는 자동 적용. 예: 보증금
5천 + 월세 50만 → 환산 1억 → 0.4% 한도.
부가세 10%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 별도(10%)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 부담이
다르고 부가세 별도 명시가 없을 수 있어요. 영수증·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 유형
확인 필수.
매도자와 매수자 둘 다 수수료를 내나요?
네. 한쪽 거래 당사자가 본 계산기 표시 금액을 부담합니다. 즉 한 거래에
대해 중개사가 받는 총수수료는 표시 금액 × 2 (매도자+매수자). 임대도 임대인+임차인
각자 부담.
거래가 깨지면 수수료를 안 내나요?
원칙은 계약 성사 후 잔금 시 지급이라, 본 계약이 무산되면 중개수수료 의무가
없습니다. 단 가계약·계약금 단계에서 일방 책임으로 깨지면 약정에 따라 일부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 확인 필수.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 / 적용 기준: 2024.10.19 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매: 5천 미만 0.6%, 5천~2억 0.5%,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협의)
- 임대: 5천 미만 0.5%, 5천~1억 0.4%, 1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협의)
- 부가세 10% — 일반과세자 중개사 기준. 간이과세자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