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까지 자동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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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은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200만원 감면,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감면, 지방 저가주택(공시 1억 이하) 주택수 제외 특례 등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의 미리계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구분본세농특세 (85㎡ 초과)지방교육세합계
1주택, 6억 이하1.0%0.1%0.1%1.1 ~ 1.2%
1주택, 6 ~ 9억1.01 ~ 2.99%0.1 ~ 0.3%0.1 ~ 0.3%선형 증가
1주택, 9억 초과3.0%0.3%0.3%3.3 ~ 3.6%
다주택 8% (조정 2·비조정 3·법인)8.0%0.6%0.4%9.0%
다주택 12% (조정 3+·비조정 4+)12.0%1.0%0.4%13.4%
주택 외 부동산 (상가·토지)4.0%0.2%0.4%4.6%
증여 취득3.5%0.2%0.3%4.0%
상속 취득2.8%0.16%2.96%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억~9억 구간 본세 = (취득가 × 2/3억 − 3) × 1/100.

취득가액별 1주택 취득세 (85㎡ 이하 기준)

취득가본세 (%)본세지방교육세합계
3억1.00%3,000,000300,0003,300,000
5억1.00%5,000,000500,0005,500,000
6억1.00%6,000,000600,0006,600,000
7억1.67%11,666,6671,166,66712,833,333
8억2.33%18,666,6671,866,66720,533,333
9억3.00%27,000,0002,700,00029,700,000
10억3.00%30,000,0003,000,00033,000,000
15억3.00%45,000,0004,500,00049,500,000
20억3.00%60,000,0006,000,00066,000,000

85㎡ 초과 주택은 본세의 1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예: 8억 → 약 22,400,000원으로 187만원 더 부담.

더 알아보기

다주택 중과 (8% / 12%)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주택 매수 시 일반세율(1 ~ 3%)이 아닌 8% 또는 1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8% 적용조정대상지역 2주택, 비조정 3주택, 법인 신규 취득.
12% 적용조정대상지역 3주택+, 비조정 4주택+.
조정대상지역2024년 기준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한시 인하 추진행안부가 8% → 6%, 12% → 8% 한시 인하안 발표 이력 있으나 본 계산기는 현행법 유지.
주택 수 제외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노부모 부양·상속 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 가능.

10억 주택 기준 — 1주택 3.3% (3,300만) vs 8% 다주택 9% (9,000만). 약 5,700만원 차이.

일시적 2주택 특례 (1 ~ 3% 적용)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 주택은 다주택 중과(8%) 대신 일반세율(1 ~ 3%)이 적용됩니다.

요건기존 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
처분 기한조정대상지역 2년, 비조정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미처분 시처분 기한 경과 시 8% 중과세율로 추징 + 가산세.
증명위택스에서 일시적 2주택 신청. 본 계산기는 미반영이므로 신청 시 본세가 1 ~ 3%로 떨어집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생애최초 (200만원 한도)만 30세+ 또는 혼인한 무주택자, 12억 이하 주택, 본인 무주택 + 직계존비속 무주택. 위택스 신청.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부터 5년 이내, 6억 이하 주택, 부부 합산 7천 이하. 50% 감면.
출산·양육 가구2자녀 이상 가구가 6억 이하 주택 매수 시 50% 감면.
임대등록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 시 일정 비율 감면 (최근 정책 변동 잦음).

감면은 위택스에서 별도 신청해야 하며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 추정.

증여·상속 취득세
구분본세농특세교육세합계
증여 취득3.5%0.2%0.3%4.0%
상속 취득2.8%0.16%2.96%
상속 (1세대 1주택, 농어촌)0.8%0.8%

증여는 거래 대가가 없어 일률적으로 3.5% (다주택 8%·12%보다 낮음). 부담부증여(채무 함께 인수) 시 채무 부분은 매매 취득세, 나머지는 증여 취득세로 분리 계산.

신고·납부 일정
신고 기한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처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온라인).
등기 시 자동 안내등기소가 잔금일 기준 취득세 납부 영수증 확인 후 등기 진행.
가산세무신고 20%, 납부불성실 1일 0.022% (지방세기본법).
분납본세 25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 (상가·토지·오피스텔)
상가·오피스텔4% + 농특 0.2% + 교육 0.4% = 4.6%. 면적·가격 무관 일률.
토지4% (농지·임야는 별도 감면 가능).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등록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정 요건 시 감면.
법인 명의 주택무조건 12%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
분양권·입주권취득 시점이 아닌 잔금 지급 시점에 취득세 부과. 분양가 기준.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취득세는 정확히 몇 %인가요?
취득가액에 따라 1 ~ 3% 누진. 6억 이하 1.0%, 9억 초과 3.0%, 그 사이는 (가액 × 2/3억 − 3) × 1/100으로 1.01 ~ 2.99% 선형 증가. 예: 7억 1.67%, 8억 2.33%.
취득세 외에 또 어떤 세금이 붙나요?
취득세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주택만, 본세의 10%)와 지방교육세(본세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즉 1주택 1% 매매라면 실제 부담은 1.1 ~ 1.3%.
다주택 취득세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법인은 8%, 조정 3주택+·비조정 4주택+는 12%. 농특세(0.6/1.0%)·교육세(0.4%)까지 더하면 실제 9% · 13.4% 수준. 단 행정안전부가 한시 인하(6%/8%) 추진을 발표한 이력이 있어 거래일 기준 정책 확인 필수.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정말 없나요?
예.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이 차이가 8억 주택 기준으로 약 187만원 절세 효과. 단 다주택 중과(8% · 12%)는 면적 무관하게 농특세 0.6% · 1.0% 부과.
증여 취득세 3.5% vs 매매 취득세 1~3% 차이는?
증여는 거래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 매매보다 일률적으로 높은 3.5% (지방세법 제11조). 다만 8 ~ 12% 다주택 매매보다는 훨씬 낮음. 부담부증여 (채무 함께 인수)는 채무 부분만 매매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계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무주택자가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라 미반영. 위택스에서 별도 신청 필요.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5-04 / 적용 기준: 현행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 다주택 중과 한시 인하 정책 모니터링 — 행정안전부가 다주택 중과세율 인하(8%→6%, 12%→8%) 추진을 발표한 이력이 있으나, 본 계산기는 현행 지방세법(8%/12%)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법 개정안 통과 확인 시 즉시 갱신합니다. 거래일 기준 위택스 또는 관할청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