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령 경감 + 지방교육세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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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 화물·승합 / 전기차(연 13만원 정액) / 이륜차는 별도 세율. 1월 일시납 시 약 6.4% 세액공제 가능 (연납공제).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 1,000 ~ 1,600cc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수소차 | 정액 13만원/년 |
| 이륜차 (125cc 초과) | 정액 18,000원/년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지방교육세(30%) 별도. 영업용·화물·승합은 별도 표.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 (신차 기준)
| 배기량 | 본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1월 연납 (≈ 6.4% 할인) |
|---|---|---|---|---|
| 800cc | 64,000 | 19,200 | 83,200 | 77,875 |
| 1,000cc | 80,000 | 24,000 | 104,000 | 97,344 |
| 1,200cc | 168,000 | 50,400 | 218,400 | 204,422 |
| 1,500cc | 210,000 | 63,000 | 273,000 | 255,528 |
| 1,600cc | 224,000 | 67,200 | 291,200 | 272,563 |
| 1,800cc | 360,000 | 108,000 | 468,000 | 438,048 |
| 2,000cc | 400,000 | 120,000 | 520,000 | 486,720 |
| 2,500cc | 500,000 | 150,000 | 650,000 | 608,400 |
| 3,000cc | 600,000 | 180,000 | 780,000 | 730,080 |
신차(차령 0 ~ 2년차) 기준. 차령 3년부터 5%씩 경감 (12년 이상 50% 한도).
더 알아보기
차령 경감 (2,000cc 기준)
| 차령 | 경감율 | 총 세액 |
|---|---|---|
| 0 ~ 2년 | 0% | 520,000 |
| 3년 | 5% | 494,000 |
| 5년 | 15% | 442,000 |
| 7년 | 25% | 390,000 |
| 10년 | 40% | 312,000 |
| 12년 이상 | 50% (한도) | 260,000 |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12년 이상 50% 한도 도달 후 더 이상 감소 X.
연납공제 시기별 할인율
| 연납 신청 시기 | 할인율 (잔여 11개월) |
|---|---|
| 1월 | 약 6.4% |
| 3월 | 약 5.4% |
| 6월 (상반기 마지막 기회) | 약 3.4% |
| 9월 | 약 1.4% |
잔여 개월수 × 1.5% / 12 식으로 산출. 1월 연납 시 1년분을 미리 내고 약 6.4% 할인. 위택스에서 1월에 자동 신청 가능.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전기차비영업용 13만원/년 + 교육세 = 16.9만원/년 정액. 배기량 무관.
수소차전기차와 동일 (13만원 정액).
하이브리드일반 내연기관과 동일 (배기량 기준). 별도 감면 X (자동차세는).
차령 경감전기차도 차령 3년차부터 5%/년 경감 적용.
총 부담2,000cc 일반 52만 vs 전기차 16.9만 = 약 35만 차이. 5년 보유 시 175만 절감.
영업용·화물·승합 세율
| 차종 | 세액 |
|---|---|
| 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 | cc × 18원 |
| 영업용 승용 (1,000 ~ 1,600cc) | cc × 19원 |
| 영업용 승용 (1,600cc 초과) | cc × 24원 |
| 화물 (1톤 이하) | 28,500원 |
| 화물 (1 ~ 2톤) | 34,500원 |
| 화물 (2 ~ 3톤) | 48,000원 |
| 승합 (15인 이하) | 65,000원 |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cc당 세액이 약 1/10 수준. 화물·승합은 정액. 본 계산기는 비영업 승용 기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자동차세 면제. 1 ~ 6급 본인·세대 명의.
국가유공자유공자 본인 명의 차량 면제.
다자녀 (3자녀+)7인승 이상 자동차 50% 감면 (조례 한도).
경차 (1,000cc 이하)일반인은 cc당 80원으로 가장 낮은 세율 적용 — 별도 감면이 아닌 표준세율.
저공해차 인증일부 지자체 별도 감면 (조례 확인).
납부 일정·연체
1차 납부매년 6월 16일 ~ 30일 (상반기분).
2차 납부12월 16일 ~ 31일 (하반기분).
1월 연납1월 16일 ~ 31일에 1년분 일시 납부 (약 6.4% 할인).
위택스 납부온라인 카드·계좌이체. 모바일 앱 가능.
가산세납부불성실 1일 0.022% (지방세기본법).
체납 시3개월 이상 체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가능.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매년 6월·12월 두 번 분납. 산정기준일은 각 반기 첫 날(6/1, 12/1). 6월에
상반기분, 12월에 하반기분 납부.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자동 고지서 발송.
1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 일시납 시 약 6.4% 세액공제 (남은 11개월분 1.5% × 11/12). 2,000cc
기준 연 52만원이 약 48.7만원으로 약 3.3만원 절약. 3월·6월·9월에도 부분 연납
가능 (할인율 감소).
차령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12년 이상 50% 한도.
즉 12년 이상 차량은 신차 대비 절반만 부담. 단 친환경차는 별도 세제.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 무관 정액 — 비영업용 13만원 + 지방교육세 30% = 약 16.9만원/년.
일반 2,000cc 차량(52만원)의 1/3 수준. 본 계산기는 내연기관 차량 기준.
이사 후 거주지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은 거주지 시·군·구청 기준이지만 이사 후 변경 등록 의무는 14일 이내.
미변경 시 과태료 30만원. 자동차세는 변경된 지자체로 자동 이전. 단 6/1·12/1
시점 등록지 기준이라 그 이전 이사 시 새 지자체에 부과.
장애인·다자녀 감면이 있나요?
장애인용 자동차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국가유공자도 면제. 다자녀
가구는 7인승 이상 차량 50% 감면 (한도 조례에 따라). 본 계산기는 표준 기준 —
위택스 별도 신청.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증: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