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한국 나이·연 나이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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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에서도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어, 법령·계약·공문서에서는
모두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한국식 나이는 일상 표현일 뿐 공식 효력은 없어요.
나이 종류 비교
| 구분 | 계산식 | 적용 |
|---|---|---|
| 만 나이 | 생일 지남: 올해 − 출생연 / 안 지남: −1 | 법령·계약·공문서·의료 등 모든 공식 영역 |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 (생일 무관) |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특별법 |
| 한국식 (세는 나이) | 출생 시 1살, 매년 1월 1일 +1 | 2023.6.28 폐지. 일상 표현으로만 잔존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년 6월 시행) 만 나이 통일법으로 공식 영역은 모두 만 나이 단일화.
왜 만 나이로 통일됐고, 분야별로 어떻게 다른가
왜 굳이 법으로 만 나이를 통일했나
2023년 6월 이전까지 한국에는 나이가 사실상 세 개 — 일상의 세는 나이(태어나면 1살),
법령의 만 나이, 청소년보호법·병역법의 연 나이 — 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사람이
기준에 따라 한두 살씩 달라지니 계약·복지·의료 동의 같은 행정에서 다툼이 잦았어요.
행정기본법 제7조의2(2023.6.28 시행)는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나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출생일 기준 만 나이로 본다"고 못 박아, 공식 영역의 기본값을 만 나이 하나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의 '만 나이' 값(생일이 지났으면 올해−출생연도, 안 지났으면 −1)이
바로 그 기본값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연 나이가 살아 있나
만 나이가 기본값이 됐어도, 특정 법은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을 한 번에 같은 기준으로
묶는" 편이 집행에 유리해서 연 나이(올해−출생연도, 생일 무관)를 따로 정해 둡니다.
행정기본법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예외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충돌이 아니라 분업입니다. 위 계산기의 '연 나이' 칸이 이 값으로, 같은 해에 태어났다면
생일과 상관없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음주·흡연(청소년보호법)은 만? 연?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 해당 연도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하는
방식입니다(법 제2조). 풀어 쓰면 그 해 12월 31일까지 만 19세가 되는 출생연도라면, 생일이
아직 안 왔어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서 빠져 술·담배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즉 실무에서는
사실상 연 나이 기준으로 운영되는 셈이라, 위 계산기의 '연 나이'를 보는 게 빠릅니다.
병역 의무 시작은 어떤 나이로 따지나
병역법은 연 나이를 씁니다. 같은 출생연도는 1월 1일에 일제히 한 살이 오르는 식이라,
예컨대 2006년생은 2026년에 연 20세가 되어 그 해 병역 의무(병역판정검사 대상)가 시작됩니다.
생일이 12월이어도 1월부터 같은 학번·같은 자원으로 묶는 게 행정상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로는 아직 19세여도 병역 기준으로는 이미 그 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둘을 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검사 시기·기준은 법령·병무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근거: 행정기본법 제7조의2(2023.6.28), 민법 제158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병역법. 분야별 세부 적용은 아래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안 지났으면 그 값에서 1을 뺍니다.
예: 1990년 5월생, 오늘 2026년 4월 → 35세, 5월 이후면 36세.
연 나이는 뭔가요?
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예: 1990년생은 2026년 기준 모두 연 나이 36세.
한국식 나이는 아직도 쓰나요?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령·계약·공문서에서는 모두 만 나이만
사용. 한국식 나이(태어나면 1살, 매해 1월 1일 +1살)는 일상 표현으로만 잔존.
공식 효력 없음.
병역·청소년보호는 만 나이인가요 연 나이인가요?
연 나이. 병역법은 1월 1일에 모두 +1살 (예: 2006년생은 2026년에 연
20세 → 병역 의무 시작).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 사실상 만 나이지만
연 나이 1월 1일 기준 적용.
주민번호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현재는 생년월일 입력만 지원합니다. 주민번호 앞 6자리(YYMMDD)를 보고 1900년대/2000년대
판단해서 직접 입력해주세요. 뒤 7번째 자리: 1·2 → 1900년대, 3·4 → 2000년대.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토: 2026-04-29
- 만 나이 통일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6.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만 나이 정의 — 민법 제158조 (2022.12.27 개정)
- 연 나이 — 청소년보호법 제2조, 병역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사용
-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 2023년부터 공식 효력 없음 (일상 표현으로만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