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한국 나이·연 나이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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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에서도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어, 법령·계약·공문서에서는
모두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한국식 나이는 일상 표현일 뿐 공식 효력은 없어요.
나이 종류 비교
| 구분 | 계산식 | 적용 |
|---|---|---|
| 만 나이 | 생일 지남: 올해 − 출생연 / 안 지남: −1 | 법령·계약·공문서·의료 등 모든 공식 영역 |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 (생일 무관) |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특별법 |
| 한국식 (세는 나이) | 출생 시 1살, 매년 1월 1일 +1 | 2023.6.28 폐지. 일상 표현으로만 잔존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년 6월 시행) 만 나이 통일법으로 공식 영역은 모두 만 나이 단일화.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안 지났으면 그 값에서 1을 뺍니다.
예: 1990년 5월생, 오늘 2026년 4월 → 35세, 5월 이후면 36세.
연 나이는 뭔가요?
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예: 1990년생은 2026년 기준 모두 연 나이 36세.
한국식 나이는 아직도 쓰나요?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령·계약·공문서에서는 모두 만 나이만
사용. 한국식 나이(태어나면 1살, 매해 1월 1일 +1살)는 일상 표현으로만 잔존.
공식 효력 없음.
병역·청소년보호는 만 나이인가요 연 나이인가요?
연 나이. 병역법은 1월 1일에 모두 +1살 (예: 2006년생은 2026년에 연
20세 → 병역 의무 시작).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 사실상 만 나이지만
연 나이 1월 1일 기준 적용.
주민번호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현재는 생년월일 입력만 지원합니다. 주민번호 앞 6자리(YYMMDD)를 보고 1900년대/2000년대
판단해서 직접 입력해주세요. 뒤 7번째 자리: 1·2 → 1900년대, 3·4 → 2000년대.
적용된 법령·고시 및 출처
최종 검토: 2026-04-29
- 만 나이 통일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2023.6.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만 나이 정의 — 민법 제158조 (1958년 이후 동일)
- 연 나이 — 청소년보호법 제2조, 병역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사용
-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 2023년부터 공식 효력 없음 (일상 표현으로만 잔존)